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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북사이트 운영…민항기 기장 구속기소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이상호)는 26일 종북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북한을 찬양하는 글 등을 게시한 혐의(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로 민항기 기장 김모(45)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08년 11월부터 올해 8월까지 자신이 개설한 홈페이지 자유토론방 등에 김일성·김정일 부자를 찬양하고 북한 체제를 선전하는 게시물 650여건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결과 김씨는 기장으로 근무 중 외국에 머무르는 동안 국내에서는 접속이 차단된 해외 종북사이트에 접속, 친북 문건을 접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활동 초기에는 다른 사람의 글을 인용해 게시하는 수준에 그쳤으나 차츰직접 게시글을 작성했으며, 최근에는 북한에 의한 무력통일까지 주장하기에 이르렀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특히 김씨는 지난해 천안함 사건 이후 ‘북과 준전시상태에 들어선다면 썩은 부위 확 도려내고 무력으로 통일이 이뤄질 절호의 기회다’, ‘전쟁으로 통일이 이뤄지고 모든 문제는 해결됨’ 등의 문구를 작성해 북한에 의한 무력통일을 주장한 것으로조사됐다.

김씨는 구속 이후 수사과정에서 반성문을 제출하는 등 범행을 뉘우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인터넷 게시판의 속성상 다른 사람의 이목을 끌고자 적극적이고공격적인 내용을 게시하게 된다“며 ”인터넷에서 얻은 정보만으로 북한의 주의·주장에 동조하게 될 정도로 친북사이트의 위험성이 매우 심각한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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