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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근혜 비대위, 버핏세부터 살리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소득세와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대로 유지하는 내용의 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로써 초미의 관심을 모았던 부자 증세 논란은 없었던 일이 됐다. 특히 한국판 버핏세 도입 여부로 주목됐던 소득세 최고세율 과세표준구간 신설이 무산된 것은 아쉬움이 크다. 눈만 뜨면 복지를 늘리자고 주장하는 정치권이 증세 법안 처리에 이처럼 딴청인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재정수요와 시민들의 부익부 빈익빈 감정은 어떻게 감당할지 걱정이다.
버핏세 도입 불발에 대해 한나라당은 특히 책임이 무겁다. 한나라당은 민주노동당 등 일부 진보 정치권에서 버핏세 도입을 꾸준히 발의했지만 거들떠보지도 않았다. 그러나 지난 10ㆍ26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참패하자 ‘부자정당’ 이미지를 털어내야 한다며 당내 쇄신파를 중심으로 도입 논의가 일었다. 여기에 홍준표 당시 대표까지 “돈을 더 버는 사람은 세금을 더 내야 한다”며 가세, 급물살을 탔던 것이다. 여당 대표가 이 정도까지 말을 했으니 대부분 국민들은 도입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였다. 그런데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 체제로 바뀌면서 입장이 돌변했다. 국민적 쇄신 요구가 빗발치자 개혁 정책을 내놓았다가 여론이 수그러든 틈에 철회한 것이다.
물론 정치적 이유로 세제에 자주 손을 대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다. 그러나 경제상황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사회적 수요가 있으면 손질이 불가피하다. 현행 소득세법상 최고 구간인 8800만원은 15년 전에 만들어진 것이다. 당시 1만명 정도였던 최고 구간 해당자가 지금은 28만명이 넘는다. 5억원 이상 소득자도 1만명 이상이다. 웬만한 은행 간부들은 최고 구간에 포함된다. 1억원과 100억원 버는 사람이 같은 세율로 세금을 내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
근로소득과 법인세 말도고 자본소득 과세 등 세법 전반을 꼼꼼히 손질, 재정 확충 방안을 마련하는 일이 시급하다. 박근혜 위원장이 더 적극성을 보여야 한다. 미취업자에 대한 취업활동수당 지급 등 이른바 ‘박근혜표 복지’ 역시 재원 없이 추진이 불가능하지 않은가. 일부 부유층의 조세저항을 염려해 마냥 머뭇거릴 일이 아니다. 정치적 이해를 떠나 조세정의 실현 차원에서라도 반드시 관철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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