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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인기 의원, 경찰의 독자적 수사권 강화 법안 추진
경찰의 독자적인 수사권을 강화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이는 경찰의 내사 권한을 보장하되 검찰의 사후 통제를 받도록 하는 정부의 검ㆍ경 수사권 조정안과 배치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인 이인기(한나라당) 의원은 14일 사법경찰관에게 사건 송치 전 단계에서의 검사의 수사지휘권을 배제하고, 송치 후 검사의 보완 요구 권한을 인정하는 내용을 골자로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전했다.

개정안에는 검사가 각종 영장이나 허가서를 법원에 청구하지 않는 경우나 송치사건에 대한 보완수사 요구에 이견이 있을 때 관할 검찰청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도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위원장은 “현행 검ㆍ경 수사권 조정안은 경찰의 수사개시 및 진행권을 침해하고 검찰의 지휘영역을 확대해 법률의 위임 범위를 초과하고 있다”며 “수사권을 재조정해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하는 수사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달 25일 국무회의를 열어 경찰의 내사 권한을 보장하되 검찰의 사후 통제를 받도록 하는 ‘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 및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안’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의결했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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