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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상은 지금> 밀지못한 털 50가닥 때문에 마약 투약 들통 등
○…K(48) 씨는 히로뽕 투약 혐의를 받았다. 경찰은 첩보를 통해 K 씨를 체포해 간이 시약검사를 실시했지만, 음성 판정이 나왔다.

K 씨는 부산 중구 자신의 집에서 히로뽕 판매인 L(34) 씨에게서 10만원을 주고 0.03g의 히로뽕을 구매, 커피에 타 마신 혐의였다.

시약검사에서 음성 판정이 나오자, 경찰은 어쩔 수 없이 K 씨를 풀어줘야 했다.

그러나 경찰은 K 씨가 수차례에 걸쳐 마약을 투약해 복역한 적이 있어 투약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재조사를 했다.

재조사에 들어가자 K 씨는 머리털은 물론 겨드랑이 털까지 모두 깎은 상태였다.

끈질긴 경찰. 결국 경찰은 법원으로부터 체포ㆍ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K 씨의 몸을 샅샅이 뒤졌다. 그리고는 결국 미처 깎지 못한 종아리 털 50여점을 발견해, 이를 뽑아냈다. 경찰은 이 50가닥의 털을 국립과학연구원에 보내 감정을 의뢰했다. 결과는 ‘양성’이었다. 부산 서부경찰서는 18일 히로뽕을 구입해 투약한 혐의로 K 씨를 구속했다.

부산= 윤정희 기자/cgnhee@heraldcorp.com



여자인 척 ‘조건만남’ 미끼로 사기

○…C(18) 군은 지난 2011년 8월부터 4개월 동안 인터넷 포털사이트 채팅 프로그램에 ‘여자임 놀아주삼’이라는 대화방을 만들었다.

남자들은 빈번하게 C 군이 만들어 놓은 채팅방에 입장, 대화를 나눴다. C 군은 이 대화방에서 여자인 척 했다. 그리고는 “돈을 먼저 보내주면 찾아가겠다”며 성매매를 암시하는 말을 하며 채팅을 했다.

C 군은 이런 수법으로 남자 22명으로부터 모두 364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C 군은 목소리를 얇게 내는 수법으로 전화 통화를 하며 피해자를 속여 왔다. 남자들은 얇은 목소리를 내는 C 군의 목소리를 여성 목소리로 오인, 돈을 보냈다.

경찰 관계자는 “첩보를 입수한 뒤 사이트 접속 IP와 휴대전화 통화내역 등을 토대로 C 군을 붙잡았다”며 “피해자들이 신고를 꺼려 수사에 애를 먹었다”고 말했다.

충남 천안서북경찰서는 여자 행세를 하며 ‘조건만남’을 할 것처럼 속여 수백만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C 군을 붙잡아 조사 중이다.

천안=이권형 기자/kwon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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