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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손해 본 해외펀드 과세 부당”
행정법원 “원금손실불구 주가·환차익 구분 과세는 잘못”…환급요구 줄소송 예고
해외펀드에 투자한 뒤 손해가 났다면 환차익에 따른 세금을 내는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법원은 2009년 이전의 해외펀드 세금계산 시 전체 손익을 따져야 하며, 주식가격과 환차익에 의한 손익을 구분한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향후 파장이 예상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조일영 부장판사)는 김모 씨가 “해외펀드 환매로 손해가 났는데 세금을 징수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삼성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경정청구일부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19일 밝혔다. ▶관련기사 3면

재판부는 “구(舊)소득세법이 주식가격의 변동과 주식가격의 변동에 따른 손익과 환율 변동에 따른 손익을 구분하고 있지 않는데 조세특례법에 따라 각각 별도로 계산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펀드상품의 환매금액이 투자원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손실을 입었다면 환율 변동에 따른 환차익을 구분해 배당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투자신탁으로 인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비록 환율 변동에 따른 이익이 나더라도 배당소득이 없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씨는 2007년 6~8월 비(非)헤지 일본펀드 2억3000만원어치를 매수했다가 2008년 12월 환매해 배당소득세 2430만원을 제외한 1억6121만원을 돌려받았다. 이에 김 씨는 ▷펀드상품의 환매금액이 원금에도 미치지 못하는데 환차익에 해당하는 1억5784만원을 분리하여 배당소득으로 본 점 ▷펀드상품의 환매 시가 아닌 취득 시의 주가를 기준으로 환차익을 산정한 것은 위법하다며 종합소득세경정청구를 냈다.

세무당국은 기획재정부가 2009년 7월 주가하락 시 해외펀드 환차손익 계산 기준점을 취득일이 아닌 환매일로 변경함에 따라 김 씨에게 과다징수된 1088만원은 돌려줬지만 나머지 금액은 돌려줄 수 없다고 해 지난해 6월 김 씨가 소송을 냈다.

오연주 기자/o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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