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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설연휴 늦은밤의 무법자…낯선전화의 실체는?
총선이 100여일 앞으로 성큼 다가왔다. 특히 이번 설 연휴는 총선을 앞두고 마지막 명절이라는 점에서 선거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후보자들도 설 민심 잡기에 총력을 기울 일 전망이다. 특히나 돈봉투 의혹 등으로 여야가 쇄신 작업에 박차를 가하면서 이번 총선은 그 어느 때보다 공천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예비후보자들의 달아오른 선거운동 열기를 바라보는 유권자들의 시선은 곱지 않다. 선거철이 돼서야 지역구로 돌아오고 민심을 둘러보는후보자들의 ‘선거 철새’ 같은 모습이 볼썽 사납다는 의견이다.

주부 송모(55ㆍ경기 고양시)씨는 최근 2주 사이 두 통의 낯선 전화를 받았다. 밤 9시가 넘은 늦은 시간에 휴대폰이 아닌 집으로 걸려오는 전화는 드물었기에 송씨는 ‘혹시 지인들로부터 급한 일이 생긴건 아닐까’라는 마음으로 전화를 받았다. 하지만 기우였다. 전화기 너머에선 “한나라당 ○○○의원실입니다. 정책설문조사 참여를 부탁드립니다”라는 ARS음성이 들려왔다.

송씨는 “지난 4년 동안 얼굴 한번 못본 지역구 의원이 선거철이 돼서야 전화 설문조사를 하는 것도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두 차례 모두 설문조사에 참여하지 않았다.

유권자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무차별적으로 살포되는 선거운동 문자들도 마찬가지다. 일부에서는 다른 지역 유권자에게 문자가 발송되는 경우도 나타나면서 정보 유출 경로에 대한 논란도 일고 있다.

대학원생 강모(29ㆍ여)씨는 최근 문자 공세에 시달리고 있다. 지역구 의원실로부터 ‘000의원을 4월에 있을 총선에서 다시 한번 국회로 보냅시다!’는 선거운동 문자가 2-3일에 한번꼴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강씨는 “내 휴대전화번호를 어떻게 알았는지 1월 초부터 계속 문자가 온다”고 말했다.

트위터에도 유권자들의 불만이 하루가 다르게 늘어나고 있다. 아이디 ‘osa*****’는 “선거가 다가오나? 며칠 전부터 우리 동네 국회의원이 동네 잘된 일이 온통 자기 공적이라고 폭풍 문자질이네. 에이 더러워라”며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다른 지역 후보자에게 문자를 받았다는 증언도 속속 이어지고 있다. 아이디 ‘pete*****’는 “옆동네 국회의원이 홍보 문자를 계속 보낸다. 내 전화번호는 어떻게 알았지? 네이트온 해킹 자료를 의원님이 구입하신건가. 아님 정부차원에서 공개해드린 건가”라며 정보 유출 경로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물론 예비후보자가 문자나 전화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합법적인 선거활동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예비후보자의 경우 공직선거법에 의거해 ▷문자메시지 발송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 ▷선거사무소 설치 및 현수막 게시 ▷명함배부 등이 합법적으로 가능하다.

후보자 등록이 마감되고 본격적인 선거운동 기간이 시작되는 3월 29일까지는 예비후보자 신분으로 이러한 선거운동이 가능하다.

예비후보자는 공보물 1종에 한해 발송이 가능하고, 이 경우 구청으로부터 세대주 명단을 합법적으로 요청 받을 수 있다. 또한 예비후보자가 선거홍보 문자를 보내는 데 횟수 제한은 없지만 밤 11시부터 새벽 6시까지는 금지다.

박수진 기자/sjp10@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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