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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시한부 복직 교육감이 해선 안 될 일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선고받고 교육감 직에 복귀함으로써 상당기간 그 후유증과 부작용이 불가피해졌다. 곽 교육감은 2010년 교육감 선거에서 후보자 매수 혐의로 구속 기소돼 직무가 중지됐었다. 법원은 곽 교육감이 대가성으로 2억원을 준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했으나 금전 지급 합의사실을 사전인지 못했다는 이유로 벌금 3000만원을 선고한 것이다.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면 당선 무효에 해당되나 1심 결정이어서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올 때까지 업무는 할 수 있으나 한마디로 ‘시한부 복직’인 셈이다.

후보 사퇴한 이는 중형이고, 그로 인해 당선돼 거액을 건넨 이는 벌금형인 데 대해 이미 논란과 진통이 만만치 않다. “화성인이 내린 것 같은 판결이라 지구인인 나는 이해 못한다”고 한 담당 검사의 언급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곽 교육감이 받은 형량이 벌금형으로는 최고 수준이기에 그의 범죄 혐의가 예사롭지 않다는 점이다. 따라서 이미 곽 교육감은 교육 수장으로서 도덕성과 리더십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은 것이다. 도의적인 책임을 지고 사퇴하라는 주장이 제기되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특히 곽 교육감은 풀려난 것으로 득의양양, 주요 업무를 속전속결로 처리한다면 그 폐해는 심각해질 수밖에 없다. 혁신학교 300개 건립, 무상급식 확대 등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거나 교육 골격을 뒤흔들 수 있는 사안들은 자제하는 것이 마땅하다. 무엇보다 서울시 학생인권조례에 집착할수록 그 결과는 수습조차 어려운 지경에 빠질지 모른다. 이대영 서울교육감권한대행이 서울시 의회에 재의를 요청한 것도 대다수의 일선 교직자와 학부모의 반대를 감안한 조치다.

정작 곽 교육감이 우선 해야 할 일은 학교폭력 실태와 심각성의 현장체험이다. 교실에서 학생 간 종렬 계급이 정글 속 강자독식 구조의 먹이사슬처럼 횡행하는 현실을 직시하면 무엇이 답인지 알 수 있을 것이다. 훈육 차원의 벌주기마저 악의적으로 체벌 범위에 쓸어담아 교사와 학생 간의 상하관계가 허물어지고 그 자리에 음성적이던 학생과 학생 사이의 종적 강약관계가 자리 잡은 현실을 두고 학생 인권만 중시해선 안 된다. 때마침 교육청이 실시키로 한 학교폭력 전국 전수조사를 직접 지휘, 이를 토대로 왕따와 폭력, 일진회 일소 방안을 도출하고 교권부터 세우는 것이 기본책무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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