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귀성ㆍ귀경길 무보험 뺑소니 교통사고, 뒤처리는 어떻게 해?
설 연휴가 끝난 후, 전국 경찰서 및 보험사들은 그간 발생한 교통사고 처리때문에 몸살을 앓는다. 특히, 사고 당시 현장서 처리된 사고는 뒷처리가 어렵지 않지만, 무보험차량, 뺑소니 차량에 의한 사고는 뒷처리에 신경을 써야 한다. 도로교통공단은 무보험, 뺑소니 차량에 의한 사고 뒷처리 요령을 공개했다.

무보험, 뺑소니 차량에 의한 사고는 일단 관할 경찰서에 신고, 형사사법적인 조치를 마친다. 이후 사고일로 부터 2년안에 11개 지정 보험사에 보험을 청구하면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험회사에 청구할때는 ▷ 관할경찰서 민원실에서 발행하는 교통사고 사실 확인원 ▷ 보장 보험사에 있는 보장사업청구서 ▷ 피해자의 진단서 ▷ 피해자의 치료비 영수증 및 명세서 ▷ 피해자의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등록부 ▷ 피해자 본인 또는 보상금 청구자 인감증명서 ▷ 기타 손해액 입증에 필요한 서류등을 미리 준비해 간다.

보상금액은 사망 2000만원∼1억 원, 부상 80만원∼2000만원, 장해 630만원∼1억 원으로 급한 치료비 이상을 받을 수 있다.

만약 피해자, 피해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 중 1명이라도 자동차 보험 가입 시 ‘무보험 자동차에 의한 상해’ 담보에 가입했을 경우 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보장받을 수 있다.

김재현 기자/madpen@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