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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유흥업소 목요일 저녁만 피해라?
서울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매월 한 번(마지막 주 목요일) 유흥업소 밀집지역의 식품위생업소를 단속할 방침이라고 25일 밝혔다.

시는 우선 1월 마지막 주 목요일인 26일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과 유흥업소 민관 합동 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점검 대상은 70여개 지역 2만여곳의 유흥업소다. 유흥업소는 유흥주점 2400곳, 단란주점 3300곳, 호프나 소주방 1만1600곳, 까페 2700곳 등이다.

시는 이중 25개 지역 500곳을 선정해 우선적으로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사항은 업소의 시설기준 및 영업자 준수사항 준수 여부, 청소년 주류제공 및 유흥업소 출입 등 청소년 유해행위 등이다.

시 측은 업주가 자율적으로 위생 수준을 향상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불시점검을 지양하고 사전 예고 후 단속을 실시 중이라고 밝혔다.

시는 사전예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적발된 업소에 대해 영업정지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내릴 방침이다.

행정처분이 확정된 영업주에 대해서는 처분내용과 영업소 명칭 등을 인터넷에 공표하게 된다.

시는 지난해 유흥업소 밀집지역 위생점검을 12회(월 1회) 2691개 업소를 대상으로 실시해 이 중 417개 업소를 적발, 영업정지 및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취했다.

지난해 주요 위반사항은 영업주 및 종사자 건강진단 미필이 245건으로 가장 많았고 영업신고증 미비치 등 준수사항 위반이 100건, 객실잠금장치 설치 등 시설기준 위반이 52건 등으로 나타났다.

시 관계자는 “위생상태 불량, 퇴폐 변태영업 등 위법행위 유발업소를 발견하면 120다산콜센터나 자치구 위생관련 부서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김수한 기자/soo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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