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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LTE 연구 기술직 '1년 전직금지' 정당”
통신장비업체 LG에릭슨이 핵심기술을 다루다 이직한 연구원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잇따라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3부(한규현 부장판사)는 LG에릭슨이 4세대 이동통신기술인롱텀에볼루션(LTE)을 연구하다 노키아지멘스네트웍스코리아로 옮긴 직원 3명을 상대로 낸 전직금지 청구소송에서 “퇴직 후 1년인 4월까지 경쟁업체에 종사해선 안 된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같은 법원 민사합의12부(이두형 부장판사)도 노키아지멘스로 이직한 연구원 4명을 상대로 LG에릭슨이 낸 비슷한 취지의 소송에서 회사 측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직원들이 10년 이상 일하며 LTE 및 3세대 이동통신 장비 등에 대한 기술적 장단점, 중장기 기술개발 로드맵 등 독자적 노하우나 전략을 알고 있었다”면서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이익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퇴직 후 1년간 전직금지 약정은 비교적 단기간이라 지나치지 않다”고 덧붙였다. 전직금지 조항에 따른 기업체의 청구를 법원이 받아들인 것은 드문 사례다.

LG에릭슨에서 LTE 등 기술 개발에 깊이 관여한 이들은 노키아지멘스가 국내에 진출한 이후인 지난해 4월 이직했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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