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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쁘고 잘 나가는 女승무원, 왜 ‘외환 셔틀’ 자처했을까?
국내 유명 항공사인 A항공사 소속 필리핀 여승무원이 불법 외환 송금 전달책으로 100여차례 이상 외환을 밀반출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들은 무등록 환전업자로부터 1만~3만달러 가량 전달 받아 한국에서 필리핀으로 전달하는 댓가로 1회당 약 50달러의 수수료를 받았다.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고작 5만~6만여원 정도다. 번듯한 직업에, 신분도 확실한 이들이 고작 5만원의 수수료를 받으려 위험한 외환 셔틀을 시작하게 된 이유가 뭘까?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국내 체류 중인 필리핀 노동자들로부터 송금을 의뢰받고 달러를 밀반출한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로 무등록 환전업자 R(59)모씨와 국내 항공사 승무원 M(27ㆍ여)모씨 등 필리핀인 1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R씨는 2009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총 2800여회에 걸쳐 수도권, 충남, 경남 등지의 필리핀 노동자로부터 약 32억원을 받아 이를 달러로 환전한 뒤 항공사 여승무원을 통해 필리핀으로 밀반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R씨는 필리핀의 지인을 통해 M씨 등 국내 항공사에서 일하는 승무원 3명을 소개받았다. 1회당 1만~3만달러 정도의 돈을 필리핀 현지 환전업자에게 전달해주면 50달러의 수수료를 주겠다고 유혹했다.

2년 단위의 계약직 승무원으로 일하는 이들은 140여만원의 월급 이외에 부가 수익이 생긴다는 생각에 R씨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이들은 숙소로 사용하는 서울 마포구 소재 S호텔 로비에서 R씨로부터 돈을 건네 받아 개인 가방 등 소지품에 돈을 감춰 출국한 뒤 필리핀 마닐라 공항에서 현진 환전업자에게 건넸다.

돈을 벌 수 있다는 소문이 항공사 내부에 번지면서 다른 필리핀 승무원들도 동참하기 시작했다. 이들은 지난 2009년부터 최근까지 일주일에 1회 씩, 총 100여차례에 걸쳐 돈을 전달했다. 항공사 규정상 타인의 물건을 반출하는 행위는 계약 해지에 해당하지만 이들은 개의치 않았다. 100여차례의 ‘외환 셔틀’이 진행되는 동안 단 한번도 보안 검색에 걸리지 않았다.

이들은 3만 달러 이상은 운반하지 않는 치밀함을 보였다. 3만달러 이상 운반할 경우 부피가 커져 보안 검색에서 걸릴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이다.

경찰은 “현재 조사 대상인 여승무원들은 17명이며 12명은 조사를 마쳤고 5명은 현지에 있어 한국 입국을 통보했다”며 “10명은 사직서를 제출했고 7명은 계약해지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항공사 승무원에 대한 형식적인 보안검색 실정을 악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항공사 승무원들의 경우 공항 출국 심사시 보안 검색이 형식적으로 이뤄진다는 점을 악용했다. 승무원들의 여행 가방 등에 달러화를 몰래 숨겨 항공기에 탑승하게 했다”고 말했다.

또 신분이 확실한 항공사 승무원들이 의뢰금을 중간에 착복할 우려가 없는 등 배달사고가 거의 없다는 점도 장점으로 작용했다.

한편 R씨는 송금을 의뢰한 노동자들로부터 받은 회당 5000원의 수수료와 환차익 등을 통해 1억원이 넘는 돈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필리핀 노동자들은 은행의 송금수수료가 높고 시일이 오래 걸린다는 점때문에 이들을 통해 본국에 돈을 송금했다”며 “특히 불법체류노동자의 경우 통장개설, 송금 수속 과정에서 신분이 노출될 것을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건 이외에도 비슷한 수법으로 외화를 밀반출하는 조직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첩보 수집 활동에 나서는 한편, 범행에 가담한 승무원들을 추가 파악하는 데 주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수진 기자/sjp10@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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