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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기호 판사 재임용 탈락 후폭풍…판사 회의 확산일로

서기호(42.사법연수원 29기) 판사의 재임용 탈락의 후폭풍이 일선 판사들의 판사회의 개최 결정으로 이어지고 있다.

서울서부지법이 전국 법원 중 최초로 오는 17일 판사회의를 소집하기로 결정한 데 이어 서울남부지법도 같은 날 오후 4시 단독판사회의를 개최하기로 의견을 결집했다고 14일 밝혔다.

신현일 남부지법 공보판사는 “단독판사 39명 중 5분의 1 이상이 요구해 단독판사회의 개최를 확정했다”며 “근무평정 제도의 개선을 논의하기 위해 단독판사들이 의장에게 회의 소집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전국 최대 규모 법원인 서울중앙지법에서도 총 127명의 단독판사 중 83명이 회의소집을 요구함에 따라 17일 오후 4시 30분에 단독판사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 안건은 ▷연임심사제도의 제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논의 ▷근무평정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논의 두가지다. 일선판사들의 주도로 판사회의가 열리는 것은 2009년 신영철 대법관의 촛불집회 재판 개입 논란 이후 3년 만이다.

야권과 시민단체 등 법원 외부에서도 논란이 커지고 있다. 법원노조(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와 민주노총, 민주통합당, 통합진보당, 참여연대 소속 인사 30여명은 이날 오후 서초동 대법원청사 정문 앞에서 ‘양승태 대법원장의 재판독립 훼손 행위를 규탄한다‘는 취지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 정당과 단체는 “서 판사에 대한 연임 배제 결정은 신영철 대법관에 대한 비판 여론을 주도하고 최근 SNS 검열에 반대하는 글을 트위터 계정에 올린 것에 대해 대법원장과 집권세력이 ’괘씸죄‘를 적용해 보복한 것”이라며 “소신판사 퇴출 도구로 전락한 법관연임규칙과 관련해 공청회와 국회 차원 진상조사, 국정조사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대법원장에게 공개서한을 전달하기 위해 진입하려다 법원 경위들과 몸싸움을 벌이기도 했다. 전호일 전공노 법원노조 본부장은 “지금 국민들의 사법불신은 상상을 초월하며 사법부 신뢰 회복을 위해서는 대법원장이 가진 인사권과 징계권을 법관 길들이기용으로 악용하면 안된다”고 공개서한을 낭독했다.

전 본부장은 “국회의원도 오고 해서 공개서한 정도는 전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마저도 거절한 것을 보면서 대법원이 과연 소통 의사가 있는지 의문스럽다”고 비판했다.

한편 서 판사는 페이스북과 트위터에 “헌법소원을 포함한 법적 대응을 위해 각계각층에서 법률지원단을 모집한다”는 글을 올리는 등 개인적인 법적 대응 준비에 나섰다. 현재 몇몇 변호사와 지지자들이 댓글을 통해 모임참여 의사를 밝혀 첫 모임은 16일 열릴 예정이다.

오연주ㆍ김현경 기자/o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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