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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압한다며 엉덩이 깨물고 성관계 까지...건강센터 원장 징역형
2010년 12월 3일 노원구의 한 건강센터. 평소에 손이 떨리고, 허리가 좋지 않던 A(55ㆍ여)씨는 지압을 받으려고 노원구의 한 건강센터를 찾았다가 봉변을 당했다. 속옷 위에 가운을 입고 침대 위에 엎드려 누워 있는데 지압을 하던 L(56ㆍ의료보건업)씨가 갑자기 엉덩이를 깨문 것. 놀라서 왜 그러냐고 묻자 L씨는 “몸이 너무 냉해 있다”며 “몸을 따뜻하게 해주려 한다”고 답하며 지압을 계속했다. B씨는 치료과정인가 보다 생각했지만 수위는 점점 높아졌다. A씨는 결국 B씨의 몸위로 올라가 성관계를 맺었다. 열흘 뒤에도 B씨가 찾아오자 A씨는 자신이 침대위에 눕고, B씨를 비행기를 태우는 자세로 몸위에 태우는 일명 요가 요법으로 추행을 하려다 이를 거부하는 B씨에게 타박상 등을 입혔다.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며, 몸을 따뜻하게 한다며 엉덩이를 깨물며 성관계를 맺는 등 찾아온 환자를 성추행한 남성이 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방법원 형사11부(강을환 부장판사)는,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위반과 피보호자 간음 등의 혐의로 기소된 L씨에게, 10일 징역 2년 6월과 벌금 5백만원을 선고하고, 5년간 신상정보 공개를 명령했다고 15일 밝혔다.

L씨는 한의사 자격이 없음에도 2007년 8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서울 노원구에 건강센터를 차리고, 환자 153명을 상대로 지압, 접골, 침 시술 등을 하며 1억2천2백여만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환자의 신뢰를 이용해 환자를 추행했음에도 죄를 뉘우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김성훈 기자 /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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