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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열되는 예비선거, 예비선거 후보자 비방 현수막 걸고 문자보낸 정당인 고발
도봉구선거관리위원회는 22일 국회의원 예비후보자 A씨를 반대하는 시설물을 설치하고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한 야당 전국장애인위원회 부위원장 B씨를 지난 21일 고발했다고 밝혔다.

도봉구선관위에 따르면 B씨는 지난 14일 두 차례에 걸쳐 도봉구 예비후보자인 A씨를 반대하는 내용이 게재되어 있는 시설물을 설치하여 1인 시위를 했다. 또구 당원협의회 대의원 200여명에게 “A!! 고소고발합시다”, “A 전의원 DJ시절에 3분의 1의 공천권을 돈 주고 팔아먹었다는 내용(기자회견인터뷰)” 등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등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

도봉구선관위는 B씨에게 위와 같은 행위가 선거법에 위반됨을 사전에 안내했음에도 불구하고 위법행위를 재차 반복하고, 제19대 국회의원선거의 정당추천후보자 선출을 위한 당내경선이 임박한 시기인 점을 고려하여 B씨를 고발조치 하였다고 밝혔다.

서울시선관위는 제19대 국회의원선거가 50여일 밖에 남지 않은 이 시점에서 이와 같은 불법행위가 더 많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예방·단속에 총력을 기울이며 이와 같은 불법행위가 적발될 시에는 엄중히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재현 기자/madp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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