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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북자 강제송환 안돼”…유엔 북한 인권보고관
마르주키 다루스만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이 북한 주변국가들에 대해 탈북자를 강제 송환하지 말 것을 촉구했다고 ‘미국의 소리(VOA)’ 방송이 23일 전했다. 다루스만이 언급한 주변국가는 사실상 중국을 지칭한 것이다.

방송에 따르면 다루스만은 지난주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한 정기보고서에서 많은 탈북자가 북한으로 송환되고 있으며 송환된 이들은 강제노동과 고문, 연좌제, 관리소 수감 등으로 고통을 받는다는 증언들이 있다고 밝혔다. 또 북한의 이웃나라들은 난민 지위에 관한 협약과 ‘농 르풀르망 원칙’을 존중해 모든 탈북자를 보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농 르풀르망 원칙’은 박해받을 위험이 있는 국가로 난민을 송환해서는 안 된다는 국제법상 원칙이다. 이번에 제출된 보고서는 다음달 12일 제10차 유엔 인권이사회 정례회의에서 논의된다.

북한인권 특별보고관 직은 2004년 유엔 인권위원회(인권이사회의 전신) 북한인권결의로 신설됐으며, 이사회 결의에 따라 총 6년에 한해 매년 임무의 연장 여부가 결정된다. 

홍석희 기자 h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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