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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별경찰로 불량 종자 유통 단속
봄을 맞아 불법·불량 종자 유통에 대한 조사가 강화된다.

국립종자원은 14일 “올해를 불법·불량 종자 유통근절 원년으로 삼고 무등록 업체의 과수 묘목 생산·판매 행위를 막기 위해 산림품종보호센터 등과 합동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따.

종자원은 유통 성수기에 맞춰 3~4월엔 과수 묘목·봄 채소 종자·씨감자에 대해, 5월엔 육묘장에 대한 정기 유통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무등록업체의 과수 묘목 생산·판매 행위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특히, 다음달 18일부터 종자유통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 제도가 도입·시행됨에 따라 종자의 불법유통 및 품종보호권 침해에 대한 단속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첨단기술을 활용한 유통종자의 품질검정도 강화한다. 유전자(DNA)분자표지기술을 이용해 배추와 상추에 대해선 품종진위검정을, 양파·배추·상추·토마토 등 4개 작물에 대해선 발아율과 품질표시 위반여부를 가려 품종명이나 상표명을 위반해 표기하거나 등록요건에 충족되지 않는 효능 등을 표시하는 경우 시정조치를 내릴 계획이다.

종자원은 “최근 증가하고 있는 종자분쟁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농업인을 대상으로 우량종자 구입요령 및 종자분쟁 대처요령 등을 교육·홍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홍승완 기자/sw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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