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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과공유확인제 4월부터 도입한다
시행기업에 인센티브 확대
정부가 오는 4월부터 ‘성과공유확인제’를 새로 도입한다. 성과공유제 시행 여부에 대한 확인 절차가 구체화하고 시행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도 늘어난다.

지식경제부는 14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정부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성과공유제 확산 전략을 보고했다. 성과공유제란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협력활동을 펼치고 성과가 나면 이를 사전에 계약한대로 나누는 제도다. 일본의 도요타자동차는 이미 1959년 처음 도입해 성과를 입증한 바 있고, 국내 기업 중에서도 포스코에서 성공적으로 정착한 협력모델이다.

하지만 현재 성과공유제를 추진 중인 국내 기업이 28개에 불과하고, 2009~10년 2년간 성과공유 총금액도 751억원에 그쳐 취지는 좋지만 제대로 확산되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지경부는 성과공유제 적용대상을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확대하고, 인센티브도 강화하기로 했다. 성과공유제 시행 기업은 정부 평가에서 우대하고, 정부조달 입찰이나 해외동반 지출에서도 지원을 확대해줄 계획이다.

정부의 연구개발(R&D) 지원 사업에서도 우대한다.

성과공유제 시행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성과공유 확인제도 도입한다. 민간 중심의 대ㆍ중소기업 협력재단 내 ‘성과공유제확산추진본부’가 맡게 된다.

홍석우 지경부 장관은 “성과공유제는 기업생태계의 경쟁력 강화와 공정한 성과배분 문화 정착을 위해 대ㆍ중소기업 모두에 꼭 필요한 제도”라면서 “성과공유제가 대·중소기업 간 보편적 계약모델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CEO의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윤정식 기자>

/yj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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