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해 국립환경과학원이 8개 폐기물 소각시설(생활폐기물 소각시설 3개, 지정폐기물 소각시설 2개, 의료폐기물소각시설 2개, 하수슬러지 소각시설 1개)을 대상으로 수은 배출 특성 조사를 실시한 결과, 2개 시설이 수은 배출허용기준(100 ㎍/Sm3)을 초과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8개 샘플에서 2개나 기준치를 허용한 셈이다.
배출 허용 기준치를 초과한 곳은 지정폐기물 1개 시설과 의료폐기물 1개 시설로 각각 수은 배출농가 120.97 ㎍/Sm3과 129.68 ㎍/Sm3에 이르렀다. 대기환경보존법에 따른 수은 배출허용 기준은 100㎍/Sm3이다.
특히 의료폐기물 소각 시설의 수은 배출 정도가 상대적으로 높았다. 의료폐기물 소각시설이 40.24 ~129.68㎍/S㎥로 가장 높았으며, 지정폐기물 소각시설(7.14~120.97 ㎍/S㎥), 하수슬러지 소각시설( 16.66㎍/S㎥), 생활폐기물 소각시설(1.96~4.71 ㎍/S㎥) 순으로 나타났다. 의료폐기물의 경우 폐기물 1t당 수은 배출계수를 산정한 결과에서도 2469.8mg/t를 기록하며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다.
방지시설에서의 수은 평균 제거율은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84.4%, 지정폐기물 소각시설 84.0%, 의료폐기물 소각시설 74.1%, 하수슬러지 소각시설 93.4%로 먼지의 평균 제거율에 비해서도 낮았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수은을 저감하기 위한 수은 관리대책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소각시설 굴뚝에 수은 측정기를 부착하는 등 수은 배출원에 대한 최적방지기술 및 연속자동측정시스템 도입 타당성 연구, 공정시험기준 개선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수은 감시시스템을 강화하고 있다. 또 2013년까지 제정 완료 및 체결 예정인 ‘국제수은협약’을 위한 국가 수은 배출량 자료를 마련하는 등 준비를 서두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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