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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미숙 17세 연하남 호스트와 부적절 관계 논란

[헤럴드생생뉴스] 탤런트 이미숙(52)이 이혼 전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사람이 17세 연하의 호스트, 즉 남자접대부였다는 주장이 재판과정에서 불거져나와 충격을 주고 있다.

23일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제16 민사부 심리로 22일 열린 항소심 첫 재판에서 원고인 더콘텐츠 측 대리인은 “A는 이미숙을 만날 당시 호스트바에서 일했다”며 A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더콘텐츠 측은 이미숙과의 관계를 무마하기 위해 A에게 수천만 원을 지급한 사실을 입증하겠다는 것이었다.

이에 피고인 이미숙 측 대리인은 “A는 공갈협박으로 돈을 받은 사람인데 본인에게 유리하게 말하지 않겠느냐”며 “증인으로서 알맞지 않다”고 이의를 제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더콘텐츠 측의 증인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어 더콘텐츠의 이미숙 과세정보 제공명령 신청도 채택했다.

이미숙은 전속계약 문제로 전 소속사 더콘텐츠 엔터테인먼트와 법정 공방을 벌이고 있다. 앞서 더컨텐츠는 1심 재판에서 일부 승소(1억 원)했으나 이에 불복해 총 3억 원을 배상하라며 지난 2월 항소했으며, 더콘텐츠 측은 “이미숙은 전속계약을 위반한 잔여기간 동안 발생한 수익 일부분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면서 “ 계약서에는 이미숙이 드라마와 영화 출연료 수익 중 10%, 광고모델 수익 중 20%를 회사에 내놓기로 돼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이들은 이미숙이 잔여기간인 1년 동안 벌어들인 20여억 원 가운데 2억9000여 만원과 추가 비용을 청구했다.

추가비용에는 이미숙이 이혼 전인 2006년 미국 유학생이던 A(35)와의 관계를 해결하기 위해 쓴돈 등이 포함돼있다고 주장해 파문이 일었다.

이미숙 측 관계자는 23일 “재판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와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어 이미숙 측은 “재판은 전속계약 문제인데 이런 말들이 나와 본인도 답답해 한다. 공식적인 입장은 판결이 나온 후 밝히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다음 재판은 오는 6월 28일 오후 3시 30분에 열릴 예정이며, 전 소속사의 주장대로 이씨가 이혼 전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것이 사실로 드러나더라도 이미 공소시효 5년을 넘겨 ‘간통죄’ 등 별도의 형사처벌 대상은 되지 않는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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