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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지부, 하반기부터 ‘일시보육’ 본격 시행..맞벌이부부 고민덜까
전업주부ㆍ‘파트타임’ 등 대상…내년부터 전국 시ㆍ군ㆍ구서 1곳 이상 실시키로

맞벌이부부 7월부터 ‘우선입소’ 시행하지만…어린이집 ‘만원사태’로 빈자리 없어

[헤럴드경제=박도제 기자]한달에 일정 시간만 이용하되 비용은 부모가 부담하는 일시보육이 올 하반기부터 신ㆍ증축되는 국ㆍ공립어린이집을 중심으로 실시된다.

보건복지부는 일시보육 대상을 전업주부나 파트타임 근로자 등으로 잡고 있다. 대신 맞벌이 부부의 경우 오는 7월부터 국ㆍ공립은 물론 민간ㆍ가정어린이집에도 우선 입소시킨다는 방침이지만, 어린이집 정원이 부족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일시보육, 전업주부ㆍ‘파트타임’ 위주=28일 복지부에 따르면 이 같은 일시보육은 내년부터 전국 232개 시ㆍ군ㆍ구에서 한 곳 이상 실시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어린이집 과용 사례들을 막기 위해 국ㆍ공립어린이집에서 일시보육반을 만들어 운영할 것”이라며 “일시보육반은 종일반과 별도로 운영돼 기존 종일반 아이들의 보육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일시보육은 지방자치단체가 운영 중인 영유아프라자를 비롯한 전국 보육정보센터 62곳에서 일부 실시 중이지만, 대부분 수도권에 몰려있고 시간 당 3000~4000원을 지불해야 한다”며 “지방에서도 일시보육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전국적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무료인 전일제 어린이집과 비교해 일시보육은 일정액을 내야 하지만, 양육수당을 활용하면 일시보육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맞벌이부부 ‘우선입소’, 자리없어 한계=맞벌이 부부의 경우 오는 7월부터 국ㆍ공립을 포함, 민간ㆍ가정어린이집에도 우선 입소할 수 있다.

그러나 지난 3월 무상보육이 시작된 이후 만 0~2세가 어린이집으로 대거 몰리면서 퇴소 등 결원이 생겨야 어린이집에 들어갈 수 있으나 비는 자리가 거의 없어, 어린이집 정원이 늘어나지 않는 한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서울 소재 한 가정어린이집 관계자는 “무상보육 때문에 생후 3개월 짜리 아이도 오고 대기자가 하루가 다르게 늘어난다”며 “이사를 가도 어린이집을 바꾸지 않을 정도”라고 전했다.

게다가 만 0~2세는 만 5세까지 시행되는 무상보육으로 어린이집을 그만 둘 일이 없는 만큼 결원 발생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만 2세 아이를 둔 엄마는 “앞으로 3년은 무상보육인데다, 어떻게 뚫은 자리인데 그만둘 수 있냐”고 반문했다.

이에 대해 또 다른 복지부 관계자는 “어린이집은 부족하지 않으나 질 좋고 비용이 저렴한 곳을 찾다보니 쏠림현상이 생기고 있다”며 “어린이집의 수준을 전반적으로 끌어올려 이 같은 현상을 막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복지부는 일시보육 본격화 등 다양한 보육 공급 방식을 창출, ‘만원 입소’ 사례를 줄여나갈 계획이다.

pdj2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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