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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간제교사 공무원 복지제도 적용 대상제외는 차별
[헤럴드경제=서상범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공무원 복지제도인 ‘맞춤형복지제도’ 적용대상에서 기간교사를 제외한 것은 차별이라고 29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지난해 4월 부산광역시 소재 A고등학교 교원인 서모(48)씨는 “부산광역시교육청이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하면서 기간제 교원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고 진정을 제기했다.

‘맞춤형 복지 제도’는 공무원 후생 복지 제도 중 하나로 주어진 예산 범위 내에서 소속공무원에게 복지점수를 부여하고 공무원은 복지점수를 사용해 필요한 복지 혜택을 선택하는 제도다.

이에 대해 부산광역시교육청은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에 근거해 “기간제 교원은 담당하는 업무가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업무로 보기 어려워 적용대상에서 제외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인권위는 “기간제 교원이 계약 내용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교과목을 전담하거나 담임 업무를 수행하기도 하는 등 정규 교원과 유사하게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계약 내용에 따라 1년 단위로 계약하여 최장 4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해 계약 내용에 따라 일부 기간제 교원은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인권위는 판단했다.

따라서 인권위는 기간제 교원을 근무기간 고려없이 맞춤형복지제도에서 일률적으로 제외한 행위는 차별이라 판단하고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감에게 맞춤형 복지제도 설계ㆍ운영 시 1년 이상을 계속해 근무한 기간제 교원이 차별받지 않도록 관련 지침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인권위 관계자는 “맞춤형 복지제도의 취지가 직원의 사기진작과 근로 의욕 고취에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그 적용 대상을 판단하는데 있어 단지 기간제 교원이라는 신분만 보고 다양한 근무형태를 고려하지 않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말했다.

tig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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