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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 첫날부터 위법
여야 임시회개원 합의 불발
새로운 정치, 민생정치를 다짐했던 19대 국회가 첫 출발부터 ‘위법 국회’로 전락했다. 당초 국회 개원 법정시한인 5일 오전 10시 임시회를 열기로 했지만, 끝내 무산된 것. 이에 따라 19대 국회의원 300명은 임기 시작 1주일 만에 졸지에 범법자가 됐다. 하지만 국회의원이 만든 국회법에는 ‘공무담임권 제한ㆍ징역ㆍ벌금’ 같은 처벌 조항이 없어 의원 300명은 아무 제한 없이 법을 어기면서도 세비를 받는다. 결국 일도 안 하면서 세비만 꼬박 챙기게 된 셈이다.  

5일 김기현 새누리당 원내부대표와 박기춘 민주통합당 원내부대표는 마지막 개원 협상에 나섰지만, 양측의 입장차만 다시 확인한 채 소득 없이 협상을 끝냈다. 본관 2층 소회의실, 또 의원회관 자기 사무실에서 대기 중이던 의원들도 결국 본회의장에는 입장조차 하지 못한 채 발걸음을 돌려야만 했다.

국회법 제5조 3항엔 ‘국회의원 총선거 후 최초의 임시회는 의원의 임기개시 후 7일 이내에 집회한다’고 규정돼 있다. 19대 국회가 출발부터 법규정을 사문화시킨 셈이다.

이날 개원 무산은 상임위 배분, 즉 의원들의 밥그릇 싸움에서 비롯됐다.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나 정무위, 국토해양위 중 하나를 달라는 민주당과 외교통상통일위나 국방위 중 하나만 줄 수 있다는 새누리당의 고집이 맞붙은 결과다.

정치권 한 관계자는 “당내 수많은 중진들에게 상임위원장이라는 타이틀을 하나라도 더 달아줘야 하는 압박감이 원내대표들에게 있을 것”이라며 “국민과의 약속이라는 국회법 준수보다는 당내 눈치라는 정치적 실리가 결국 개원을 막은 셈”이라고 지적했다.

정치권에서는 이날 본회의 무산으로 300명 국회의원의 ‘일 안 하고 놀고 먹는’ 시간도 상당히 오래갈 것으로 전망했다. 상임위 배분 입장차뿐만 아니라, 이석기ㆍ김재연 의원 제명에 대한 의견차, 민간인 불법사찰과 언론사 파업 대책 등까지 겹치며 양당의 신경전이 계속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한편 ‘최악의 국회’로 평가받고 있는 18대 국회의 경우 임기 개시부터 첫 회의까지 42일이 걸렸다. 원 구성 협상은 이보다도 40여일이 더 걸려 89일이 지나서야 타결됐다. 


<최정호 기자>
/choij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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