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감사원, “중소기업청, 나들가게 간판교체 부당처리”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중소기업청의 무분별한 정책집행으로 300㎡이하 소매점포인 나들가게의 절전형 LED간판 교체·설치 과정에서 예산낭비 등의 문제점이 드러났다.

감사원이 5일 공개한 ‘중소기업청 기관운영감사’ 결과에 따르면 중소기업청은 지난 2010년 9월 나들가게 브랜드 이미지 제고와 에너지 절감 차원에서 LED 간판으로 교체할 경우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중소기업청은 4개월 뒤인 2011년 1월 LED간판은 200만원, 형광등간판은 150만원까지 지원하는 방안을 수립해 시행에 들어갔다. 결국 지난해 신규 선정된 나들가게 3005개 중 47.3%에 해당하는 1422개 점포만 LED간판으로 교체했고 절반이 넘는 52.7%에 이르는 1583개 점포는 형광등간판으로 교체했다.

형광등간판 설치로 LED간판을 설치했을 때에 비해 연간 2억5157만원, 점포당 15만8000여원의 전기요금이 더 발생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전력은 연 292만㎾h, 이산화탄소도 연 1244t 상당을 절감하지 못하는 등 정부의 에너지 절감계획에도 차질을 줬다.

감사원은 “에너지 절감계획에 따라 2015년까지 형광등간판을 LED간판으로 다시 교체할 경우 형광등간판 설치비로 지원한 23억6438만여 원의 예산이 낭비된다”며 “정부정책의 신뢰성도 떨어지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대전지역에서는 76개 나들가게 점포 중 25개(32.8%) 점포가 간판을 3개 이상 설치해 최대 2개까지 허용한 행정안전부의 ‘옥외광고물 가이드라인’을 어긴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감사원은 중소기업청장에게 담당 업무 과장과 직원을 징계처분하라고 통보했다.

신대원기자 shindw@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