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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형편 어려운 대졸자 2년간 학자금 상환유예
[헤럴드경제=박영훈 기자]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장학재단은 학자금을 대출받은 대학생 졸업자 중 경제적 곤란자에 대해 원리금 상환을 최대 2년간 유예하는 ‘일반학자금 특별상환유예 제도‘를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이는 대학 졸업 후에도 취업이 안 되거나 경제 사정이 곤란해진 학생들의 대출 상환 부담을 줄이고, 장기간 연체로 인해 신용유의자로 등록되는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신청 대상자는 대학 졸업생으로, 신청자의 부모가 사망, 파산ㆍ면책, 개인회생 결정을 받았거나 본인이 기초생활수급권자 또는 장애인인 경우, 부모 또는 본인이 중증 질병(암ㆍ심근경색ㆍ뇌질환)을 앓고 있는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면 된다. 유예 대상은 2009년 2학기 이후 지급된 일반 상환 학자금이다.

par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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