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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구수성경찰서, 112허위신고자...손해배상청구 소송 제기
[헤럴드경제=김상일(대구) 기자]대구수성경찰서가 112허위신고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경찰이 허위신고자를 대상으로 손해배상청구를 한 것은 전국에서 세번째, 대구에서는 처음 있는 일이다.

2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3월 17일 오전 11께 대구시 수성구에 사는 H(46)씨가 대구지방경찰청 112종합상황실에 전화를 해서 “술이 취해 죽겠다. 경찰관을 빨리 보내 달라”고 요청한 것을 비롯해 같은 날 저녁에는 “아파트에서 떨어져 죽을까 말까 고민이다. 경찰관 빨리 와 달라”고 하는 등 지난 4월 12일까지 모두 91회에 걸쳐 허위신고했다.

이에 따라 수성경찰서 황금지구대 경찰관들이 26회에 걸쳐 52명이 출동하는 사태가 발생하는 등의 피해가 발생해 H씨를 형사입건해 구속시켰으며, 이번에 민사상의 손해배상 책임까지도 묻기로 한 것이다. 청구금액은 1360여만으로 순찰차 출동에 따른 유류비와 출동경찰관이 청구한 위자료 등이다.

소송수행을 담당하는 수성경찰서 H 경위는 “이 사건의 소송을 계기로 장난 ․ 허위신고 하는 자에 대해 엄중한 법적 처벌을 묻는다는 의지를 보여줘 국가공권력의 낭비를 예방하고 경찰의 도움이 필요한 진정한 국민들을 위해 경찰이 본연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smile56789@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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