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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초저소득 근로자 정부 지원서 제외됐다”
최동익 의원 지적
월소득 35만원 미만의 초저소득 근로자와 월소득 125만원 미만의 영세자영업자가 ‘저소득 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경제적 도움이 절실한 계층을 오히려 외면하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25일 최동익 민주통합당 의원(비례대표)이 ‘2011년 국민연금통계연보’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 7월 1일부터 지원하는 ‘두루누리 사회보험지원사업’에서 초저소득 근로자와 영세자영업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지원사업은 10인 미만 사업장 저소득 근로자의 사업주 및 근로자가 부담하는 국민연금ㆍ고용보험의 보험료를 최대 50%까지 지원해주는 제도로, 그 지원금액은 사업주 및 근로자 부담 보험료의 3분의 1에서 2분의 1 수준이다.

그러나 최 의원은 “정부가 저소득 근로자의 개념을 ‘35만원 이상 125만원 미만의 근로자’로 한정하다 보니 이들보다 소득이 더 낮은 월 35만원 미만의 초저소득 근로자는 정작 저소득 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에서 제외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정아ㆍ조상혁 인턴기자>
/bigroo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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