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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9 장난 전화, 과태료 평균 부과율 고작 0.009%
[헤럴드경제 = 최정호 기자ㆍ손수용 인턴기자]최근 5년간 119 허위, 장난 신고에 대한 과태료 부과율이 0.00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기윤 새누리당 의원은 2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열린 소방방재청 업무보고 전체회의에서 “장난전화는 감소 추세에 있지만, 여전히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며 “허위, 장난신고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행법에 따른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과감하게 부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방방재청에 따르면 과태료가 부과된 건수는 2008년에 전체 장난, 허위 신고 전화 4만1983건 중 단 1건에 불과했다. 2009년 역시 2만8595건 중 2건, 2010년 2만3331건 중 1건, 2011년은 2만433건 중 3건으로 집계됐다. 올해 역시 5월말 기준 5267건 중 단 4건에만 과태료를 부과했다. 지난 2008년부터 올해 5월말까지 평균 부과율은 단 0.009%에 불과한 셈이다.

강기윤 의원은 “119 허위, 장난 신고는 불필요한 출동으로 행정력과 예산을 낭비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체계적인 관리 및 대비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소방기본법과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화재사실이나 위급상황을 허위로 알린 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최정호 기자ㆍ손수용 인턴기자 choij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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