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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부, 기업도시 면적 절반으로 축소
[헤럴드경제=최남주 기자]국토해양부는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도시 사업을 살리기 위해 최소 면적 기준을 현행보다 절반으로축소하고 개발 부지를 통째로 사업자에게 넘기는 원형지 공급을 가능토록하는 내용의 기업도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31일 밝혔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곧바로 기업도시개발특별법 및 시행령 개정에 착수, 이르면 올해 10월 말~11월 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또 기업도시가 기존 기업도시나 산업단지ㆍ혁신도시 개발사업에 인접해 기능적으로 연계될 경우 도시개발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소 면적을 50%까지 축소할 수 있도록 허용키로 했다.

기업도시의 최소 면적은 지식기반형 기업도시는 330만㎡, 산업교역형은 500만㎡, 관광레저형 660만㎡로, 앞으로 개발계획 변경 등을 통해 면적 축소가 가능해지는 것이다. 이에 따라 현재 청산절차를 밟고 있는 전남 무안기업도시의 경우 대체 사업자가 선정되면 개발계획변경 등을 통해 부지면적을 현재(502만㎡)의 절반인 251만㎡까지 줄여 사업을 할 수 있게 된다.

기업도시내 일부 부지는 부지조성 공사를 하지 않고 원형지로 공급할 수 있도록하는 근거도 마련한다. 국토부는 골프장 등에서 원형지 공급 수요가 많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투기우려지역인 경우에는 원형지 처분을 제한하고 원형지를 받은 사업자가계획대로 개발을 하지 않은 경우 공급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현재 기업도시내 개발이익 재투자율은 현행 30~50%에서 17.5~37.5%로 평균 12.5%포인트 낮춰 사업자의 투자 수익성을 높여주기로 했다. 또 개발계획 승인과 준공 시점을 비교해 개발이익이 감소하는 경우 사업 시행자의 개발이익 재투자 금액을 조정해 개발 사업자의 투자부담을 줄여줄 계획이다.

국토부는 또 토지 선분양을 통해 선수금을 받기 위해서는 종전에는 토지소유권을 전체 토지 면적의 50%이상 확보해야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30% 이상으로 완화해 사업시행자의 초기 자금부담을 덜어줄 방침이다. 공유수면 매립지 취득시 농업용지 상태로 싸게 매입할 수 있도록 하고, 관광레저형 기업도시는 인구기준과 주거용지 비율 규정을 종전보다 완화해주는 내용도 개선안에 담았다.

calltax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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