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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건축 분담금 확정된 뒤 이주하라”…서울시, 재건축 선이주 움직임에 ‘경고’
[헤럴드경제=이자영 기자] 서울시가 조합원 분담금이 정해지지 않은 재건축 사업장의 선이주 움직임에 제동을 걸었다. 서울시는 25개 자치구에 주민 재산권의 피해를 막기 위해 명확한 조합원 분담금이 산출되지 않은 상태에서 선이주를 강행하지 말라는 내용을 담은 공문을 전달했다고 2일 밝혔다. 서울시는 이와 관련한 행정지도도 강화할 예정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최근 부동산 경기 침체로 정비사업 진행속도가 평균 1년 이상 지연되고 조합과 건설사의 갈등이 심화되면서 무리한 선이주 등 편법을 동원하는 정비구역이 발생하는 추세다. 하지만 사업 진행 속도를 높이기 위해 무리한 선이주를 하는 것은 향후 재산권 피해나 분쟁으로 이어져 실제 사업 속도가 빨라지지 않는다는 것이 시의 지적이다.

서울시는 또 향후 조합원이 재산권을 행사할 때 불리한 지위에 놓일 수 있다는 점도 경고했다. 일반적인 재건축 절차에서는 관리처분인가를 통해 조합원의 분담금이 확정되지만 최근 강남의 일부 사업지에서 관리처분계획 인가 전에 이주비를 받고 이주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실제 송파구 가락동 가락시영 아파트의 경우 지난 2008년 사업시행인가를 받고 4년이 지난 지금까지 관리처분 계획을 확정하지 못한채 선이주를 결정했다. 하지만 조합원 내부 반발과 주변 지역 전세난 등 선이주에 따른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다.

서울시는 적법 절차를 밟지 않고 선이주할 경우 계약과정에서 시공사가 부당한 금액을 제시해도 받아들일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관리처분계획을 통해 재산권이 확정된 뒤 이주해야 본인의 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고 불합리한 부담을 피할 수 있다는 것.

류훈 서울시 주택공급정책관은 “경기침체 속에 재건축 사업을 추진하려는 조합과 조합원의 어려움이 많겠지만 현명한 판단이 필요하다”며 “경기불황에 따른 피해를 조합원에 전가하는 선이주 행태에 대한 행정지도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nointeres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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