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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다에 이름표가 붙는다
[헤럴드경제=최남주 기자]바다에도 이름표가 붙는다. 국토해양부는 지방자치단체가 관할 해역을 용도와 기능에 따라 구분해 이름표를 붙여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연안관리지역계획 수립 및 관리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을 개정한다고 2일 밝혔다.

개정된 규정에 따르면 지자체는 관할 해역에 이용, 특수, 보전, 관리 등 4가지 이름표를 붙이고 각 용도에 맞춰 관리한다. 이후 해역을 항만구, 해수욕장구, 경관보호구, 재해관리구 등 16개의 기능구로 지정해 특성화한다. 용도와 기능이 한 공간에 중첩되거나 특별한 용도를 지정하기 곤란한 경우 지자체는 중첩되는 기능간의 우선순위를 정한다. 우선순위를 정하기 어렵거나 용도 구분 자체가 곤란하면 해역적성평가를 활용하게 된다.

해역적성평가는 해당 연안의 환경적 특성, 이용 특성, 활용 가능성 등을 객관적으로 평가, 연안에 가장 적합한 기능을 도출하는 방법으로 이뤄진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초자치단체가 연안관리지역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그러나 연안의 사회경제적 특성이 매우 유사해 광역시·도가 지역계획을 만드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경우 직접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calltax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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