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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폭행범 화학적거세 확대
정부와 새누리당은 30일 성범죄 근절을 위해 성폭행범에 대한 성충동 억제약물 치료, 이른바 ‘화학적 거세’를 확대해나가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오전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고위 당정청 협의회’를 갖고 잇따른 성범죄에 대한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육동한 총리실 국무차장은 “기본적으로 성충동 약물치료를 확대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면서도 “다만 약물치료의 경우 외국에서 대상연령 확대 사례가 있는지와 약물치료의 효과성 등을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현행법상 화학적 거세는 16세 미만 대상 성범죄와 재범 위험성, 성도착증 환자 등 세 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는 경우에만 적용하고 있다. 당정은 다만 ‘화학적 거세’라는 자극적 표현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이를 성충동 억제요법, 성충동 약물치료로 대체하기로 했다. 

<신대원 기자>
shind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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