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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제적 셧다운제 등 ‘삼중’규제 가능성 논란
- 9월 16일 개정안 시행 ‘게임도 저촉 대상’경고 … 시장 경기 악화 등 피해 최소화 대비책 필요

지난 9월 16일부터 여성가족부의 주도로 개정 시행되고 있는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이 게임업계까지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아동·청소년 음란물 처벌기준이 확대되면서 관련법의 모호한 기준으로 게임까지 규제 영역 대상에 포함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유사 표현물도 아청법 적용 대상으로 포함되는 까닭이다. 예를 들어, 사냥을 하는 게임 캐릭터가 귀여운 이미지로 인해 아동 및 청소년을 연상케 하거나 심한 노출·성적 행위를 하는 경우 법률의 제재를 받게 된다. 그러나 그 기준이 어디까지인지는 구체적인 예시안이 없다. 다만, 만화나 애니메이션 등 타 영상물 사업자들은 자체적으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규제에 따르는 모습이다.

게임사들 역시 적용 대상에 포함될 경우 사전 대비가 필요하다는 조언이다. 더욱이 강제적 셧다운제, 게임시간선택제 등 이중규제 몸살에 아청법까지 적용될 경우 관련업계는 더욱 위축될 것으로 보여 해결책 마련이 시급할 전망이다. ‘아청법’은 아동·청소년과 관련한 성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구제하기 위한 법률로 지난 9월 16일부터 개정 시행되고 있다.

아청법이 규정하고 있는 음란물은 필름, 비디오물, 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밖의 통신 매체를 통해 아동·청소년, 혹은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해 ▲성교 행위 ▲유사 성교 행위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노출하는 행위 ▲자위 행위 ▲그밖의 성적 행위를 행하는 것이다.



[모호한 표현에 자체 서비스 중지 늘어]
개정안 8조 3항에 명시된 것처럼 게임 사업자가 적법한 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발견된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을 즉시 삭제하고, 전송을 중단하는 기술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하지만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라는 의미가 명확한 것이 아니어서 더 큰 논란을 야기하고 있다.

예를 들어 게임에 성인으로 명시된 캐릭터가 등장한다고 하더라도 시각적으로 어려보이는 외모를 가졌을 때, 위의 조건에 해당 되면 아청법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연상케 하는’표현물을 결정하는 주체와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사업자는 표현에 있어서 더욱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게 될 수밖에 없다. 이에 만화, 애니메이션 등 서비스하고 있는 사업자는 아청법에 대비해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포털 사이트 다음은 ‘만화 속 세상’공지 사항을 통해 ‘9월 16일부터 시행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3,4항에 의거해 서비스 중지되는 작품이 일부 포함돼 있다’고 밝히면서 서비스 만화 100여 종의 서비스를 중단했다. 포털 사이트 네이트 역시 20여개의 만화를 서비스 목록에서 제외하는 등 아청법 개정으로 기준이 강화됐음을 시사했다.


▲ 게임에서 아동을 연상케 하는 캐릭터와 신체를 접촉하는 행위를 할 경우 규제의 대상이 된다 (사진은 본 기사와 관련 없음)

[시스템 대대적 정비 불가피]
아청법이 대상으로 삼고 있는 영상물인 만화, 애니메이션 등이 법률의 구속을 받기 시작하면서, 게임 역시 아청법에서 자유로워질 수 없게 됐다. 아직까지 게임이 아청법 위반으로 적발된 사례는 없지만, 법률이 이미 시행되고 있으며 그 대상에 게임이 포함되기 때문에 이를 위한 적극적인 대비가 필요하다.

특히 여성가족부는 온라인게임에 나이가 불분명하나 아동으로 유추되는 캐릭터가 노출이 심한 의상을 입고 등장하는 경우 법률에 저촉될 수 있다고 답했다. 한 예로, A사는 자사 신작 CBT 버전에서 공개됐던 노출 의상 아이템이 추후 정식 서비스 버전에도 공개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이 노출 아이템을 장착할 수 있는 캐릭터가 몸집이 작아 아동으로 유추될 수 있다.

B사 역시 최근 노출이 있는 바니걸 코스프레 의상을 출시했다. 이를 장착할 수 있는 여성 캐릭터의 나이가 명시되지는 않았지만 아동으로 유추될 수 있는 캐릭터이기 때문에 제재를 받게 될 위험이 있다. 특히 게임은 만화나 애니메이션 등의 타 영상물과는 다른 속성을 지녀 그 부담이 가중된다.

사업자가 제공하는 콘텐츠 그대로 서비스 되는 것이 아니라 유저가 능동적인 활동을 통해 끊임없이 재생산할 수 있는 까닭이다. 온라인게임에 일반적으로 적용돼 있는 커스터마이징 시스템을 통해 유저가 아청법에 위반되는 캐릭터를 생성했을 경우 이를 시행할 수 있도록 제공한 사업자 역시 제재를 받는다.

때문에 게임 사업자는 1차적으로 아청법에 저촉되지 않는 콘텐츠를 제공하지 않는 것은 물론, 유저가 시스템을 통해 2차 생산을 할 수 있는 것을 방지해야 할 의무까지 짊어져 게임 제작 환경까지 지배를 받게 되는 상황에 처할 수도 있다.



▲ 인터넷에서는 ‘민국 엄마’를 소재로 한 패러디물로 정부 정책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다

[업계, 적극적 대응 필요]
상황이 이렇다보니 시장 반응은 냉랭하다. 게임 이용자들은 강압 규제가 심화되는 정부의 움직임에 따가운 시선을 보내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일부 이용자들은 문화부가 최근 공개한 게임시간 선택제 홍보 만화를 이용해 정부의 어설픈 제재를 비난하고 나섰다.

해당 만화에 등장하는 ‘민국 엄마’의 의상이 몸매가 고스란히 드러나고 어깨가 보인다는 점을 지적해 그녀를 소재로 각종 패러디물을 제작, 온라인 커뮤니티에 퍼지고 있는 모습이다. 그럼에도 불구, 법률을 시행하고 있는 여성가족부와 이를 단속하는 대검찰청의 입장은 확고하다.

대검찰청은 대변인 SNS를 통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보호하고자 하는 법익은 실재하는 피해 아동에 국한되지 않고 건전한 성 관념도 포함한다’고 밝혔다. 이에 한 개발사 관계자는 “일부 게임의 경우 상황과 콘셉트에 따라 어느 정도의 노출이 불가피한데 콘텐츠를 생산하는 입장에서 혼란스럽기 그지 없다”며“하지만 괜히 먼저 나서 정부의 질타를 받을까 조심스럽다”고 의중을 내비쳤다.

이 때문에 개정안이 위헌으로 판결 받지 않는 이상 아청법의 게임 적용은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유사한 상황에 놓인 타 산업군의 대비책과 시장 상황을 면밀히 분석해 게임사들 역시 피해 사례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강은별 기자 game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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