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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누리 '댓글알바' 딱걸려... 선관위 검찰 고발
[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3일 새누리당의 조직적인 ’SNS 댓글알바’와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관련자를 검찰에 고발했다.

서울시선관위는 특별기동조사팀 19명을 투입하여 유사기관의 혐의가 있는 증거물품 51종을 수거하는 한편, 위반혐의자 A 모씨 등 7명을 임의동행하여 어젯 밤 밤샘 조사를 통해 다음과 같은 위법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의 임명장 2박스, 새누리당 입당원서, 박 후보 일정, 박 후보를 위한 SNS 미디어본부 활동상황 보고서, 컴퓨터 8대, 노트북 1대 등 51종을 증거물로 압수했다. 

A 씨는 소셜미디어 대표자로서 새누리당 SNS 컨설팅 업무를 주로 맡아오던 사람이며, 현재 박 후보 중앙선대위 국정홍보대책 위원회 총괄팀장 겸 국민편익위원회 SNS미디어 본부장으로 활동하고 있다고 선관위는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9월말부터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의 모 오피스텔에 소셜미디어 회사를 차려놓고 직원 7명을 고용, 박 후보에게 유리하고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에게 불리한 글을 트위터에 게시하고 리트윗 하는 등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했다. 

A씨는 박 후보 선대위 조직총괄부로부터 박 후보 명의의 임명장 700~800여매를 전달받아 우편 발송하는 등 박 후보를 위한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직원들이 리트윗한 활동실적을 ‘박 후보를 위한 가계부채특별위원회 SNS 활동보고서’ 형식으로 작성하여 새누리당 가계부채특별위원회 위원장에게 수시로 보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직원들에게는 현재까지 급여를 지급하지 않았으나 직원 1명에게는 월 150만원~200만원을 선거일 후에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혀진 것으로 보아 나머지 직원에게도 이와 비슷하게 급여를 지급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선관위는 밝혔다. 

선관위는 "사무실 임차비용에 대해 선관위는 박 후보 선거대책위원회의 국정홍보대책위원회 위원장과 수석부위원장이 부담한 것으로 밝혀졌다"면서 "일부 구체적인 사실을 밝히지 못한 부분이 있어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와관련, 새누리당은 당과는 관계 없는 일이라고 부인했다. 이정현 공보단장은 “당에서 돈을 들여 사무실을 차려주거나 지원한 사실이 없다. 개인적으로 사무실을 차려놓고 활동한 것으로, 새누리당과는 관련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bigroo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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