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파트 마감재 견본주택과 다르면 하자”…하자심사위, 8월부터 법제화 추진
[헤럴드경제=백웅기 기자]아파트 외벽의 균열이 0.3㎜ 이상이거나 내외장 마감재는 견본주택에 설치된 것보다 품질이 나쁠 경우도 하자 처리되는 등 그동안 들쭉날쭉하던 아파트 하자에 대한 통일된 판정기준이 새로 마련된다. 21일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총 27건의 공동주택 하자판정기준을 마련, 이달부터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의 하자판정 기준으로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번 기준안에 따르면 하자분쟁 소송의 다수를 차지하는 콘크리트 균열은 외벽 기준으로 허용 균열폭인 0.3mm 이상의 균열이 발생한 경우 하자로 간주된다. 또 균열로 인한 누수나 철근부식이 있는 경우에는 하자로 인정한다. 아파트 내외장 마감재는 견본주택 준을 적용해 견본주택보다 낮은 품질의자재를 사용하거나 시공이 누락된 경우도 하자에 해당한다.

국토부는 또 사용검사도면(준공도면)과 현재 식재된 조경수의 규격과 수종이 불일치한 경우도 마찬가지다. 창문틀 주위 충전불량, 타일이 들뜨는 경우, 조명 등기구 규격오류 등 시공상의문제는 모두 하자로 간주한다.

반면 욕실의 문턱 높이가 설계도면과 일치하게 시공된 경우에는 슬리퍼가 욕실 문의 하부에 걸리더라도 하자가 아닌 것으로 판정한다. 입주민의 유지관리 소홀로 고사한 경우나 인위적 훼손, 자연재해로 인한 훼손이 입증된 경우와 적법한 설계변경 절차를 거쳐 자재와 도면을 변경한 경우 마감재가 달라도 하자로 인정하지 않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택법에 하자판정 기준이번 개정안은 이르면 2월 국회를 통과하면 6개월 뒤인 오는 8월중 시행된다”며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의 하자 판정에도 불구하고 시공사가 보수를 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사실상 강행 규정이나 다름없는 등 강력한 구속력을 갖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kgungi@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