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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0대男, ‘다른남자 사랑한다’ 아내말에…
[헤럴드생생뉴스] 외도 문제 등을 놓고 말다툼 끝에 아내를 살해한 60대 남성이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2부는 외도 문제 등을 놓고 말다툼을 하다 아내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A(67)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지난 9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비록 피해자의 외도 문제가 발단이 되었고 피해자가 먼저부엌에서 흉기를 가져온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흉기를 빼앗아 목과 가슴 등을 수차례찔러 살해한 것은 용서받기 어려운 참혹한 범죄임이 분명하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피해자와 별문제 없이 40년 가까이 부부 생활을 해온 피고인이 피해자의 외도에 대해 배신감을 느끼고 말싸움을 하던 중 저지른 우발적 범행인 점, 자녀들이 피고인에 대해 선처를 바라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10일 경기도 자신의 집에서 “다른 남자를 사랑하고 있다”며 외도사실을 밝힌 아내 A(56)씨와 다툼을 벌였다.

말다툼도중 아내가 부엌에서 흉기를 들고오자 A씨는 이를 빼앗아 아내의 가슴 부위 등을 3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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