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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병관 국방 내정자에 새로운 의혹 “노량진 아파트 증여세 탈세와 위장전입 해명해야”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15일 김병관 국방부 장관 내정자에 대한 새로운 두 가지 의혹이 제기됐다.

김 내정자의 배우자가 노량진 소재 아파트를 자식들에게 증여하면서 증여세를 탈세했고, 실제로는 둘째 아들의 집에서 살면서 서류상 첫째 아들집에서 사는 것처럼 위장전입을 했다는 것.

15일 국회 국방위원회 김광진 의원에 따르면, 김 내정자의 배우자는 2002년 매입한 노량진 소재 아파트를 지난 2011년 4월19일 두 아들에게 증여하면서 증여세를 줄이고자 증여 20일 전 갑작스럽게 은행에서 1억2000만원을 빌려 증여액을 낮추는 방법을 썼다.

아파트에 대한 본인의 채무도 자녀들에게 넘겨 증여세를 줄이는 이른바 ‘부담부 증여’를 통한 증여세 탈세라는 것이 김 의원의 주장이다.

이로써 김 내정자의 배우자는 2400만원의 증여세를 내지 않았다고 김 의원은 덧붙였다.

김 의원은 “2008년 재산신고 당시 내정자와 배우자의 예금만 2억5000여만원을 신고한 분들이 아파트 증여 20일전 갑작스럽게 1억2000여만원의 채무를 지고 이를 자식들에게 넘긴 것은 증여세 탈세를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한 김 의원은 김 내정자 부부의 위장전입 의혹도 제기했다.

현재 둘째 아들의 집에서 살고 있다는 내정자 부부가 2010년 7월 같은 아파트 바로 옆 동에 사는 첫째 아들집으로 서류상 전거를 했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실거주는 둘째 아들집에서 하고 서류상으로는 첫째 아들집에서 거주한다고 한 것은 분명한 위장전입이며, 이는 노량진 아파트 증여 시 1가구 2주택 양도세 중과를 피하기 위한 꼼수로 보인다”며 “내정자는 증여세 탈세와 위장전입 의혹에 대해 거짓 없이 해명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김 내정자는 2000년 초 본인 명의로 서울 반포동의 아파트를 매입한 것과 1990년 부인 명의로 충북 청원군의 땅 1만2000여㎡를 사들인 것이 투기 논란에 휩싸이며 문제가 됐다.

또 김 내정자는 1986년 부인 및 당시 8살이던 장남 명의로 경북 예천군의 임야 21만여㎡를 매입했는데 장관 후보로 내정된 뒤 증여세 미납 논란이 불거지자 14일에야 증여세를 납부했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재산을 둘러싼 논란뿐만 아니라 공직 퇴임 후 경력도 도마 위에 올랐다. 그는 육군 대장으로 예편한 뒤인 2010년 7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무기를 중개하는 Y업체에 비상근 자문이사로 근무하면서 자문료 형식으로 고정급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업체는 육군 차기 전차인 K2 전차에 들어가는 독일제 파워팩(엔진+변속기) 수입을 중개해 김 내정자가 K2 전차에 국외 파워팩을 적용하는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검찰은 지난해 말 육군 차기 전차 기종인 K2 전차의 파워팩 선정 과정에서 해외 업체에 특혜를 제공한 의혹이 있다는 감사원 자료를 넘겨받아 수사에 착수한 바 있다.

김 내정자는 퇴임 후 자신의 전문 분야와 전혀 상관이 없어 보이는 코스닥 상장업체인 동양시멘트의 사외이사도 맡은 것으로 전해졌다.

soo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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