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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심, 라면스프 원료에서 벤조피렌 검출
[헤럴드생생뉴스] 중국에서 수입된 고추씨기름에서 기준치를 넘는 발암물질이 검출돼 보건당국이 회수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고추씨기름이 들어간 최종 제품인 라면스프에서는 발암물질이 검출되지 않아 별도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중국 칭다오퍼스트글로벌푸드(QINGDAO FIRST GLOBAL FOODS CO. LTD)로부터 수입된 고추씨기름에서 기준 2ppb(10억분의 1)를 초과하는 3.5ppb의벤조피렌이 검출돼 해당 제품을 회수, 폐기했다고 19일 밝혔다.

또 부적합 고추씨기름으로 만든 태경농산의 ‘볶음양념분 1호’와 ‘볶음양념분 2호’에 대해선 ‘자진 회수’를 권고했으나 이들 양념분에선 최대 1.0ppb, 평균 0.93ppb가 나와 안전한 수준이었다고 식약청은 설명했다.


태경농산은 농심그룹의 계열사로 문제의 양념분은 농심 라면의 스프 제조에 전량 쓰였다.

그러나 양념분으로 만든 2차 가공품인 라면스프에선 식약청의 기준대로 분석한 결과 벤조피렌이 아예 검출되지 않았다.

식약청 관계자는 “2차례 가공으로 고추씨기름이 검출한계 미만으로 희석됐기 때문에 불검출된 것”이라고 말했다.

식약청은 최근 식품위생심의위원회를 열어 이러한 조처를 결정했다.

위원회는 1차 가공품(볶음양념분)에 대해서는 ‘평가 결과 위해 하지는 않으나 기존 조치 수위 등을 고려할 때 자진회수 권고가 필요하다’고 의결했다.

2차 가공품(라면스프)에선 벤조피렌이 검출되지 않아 자진회수할 필요가 없다고결론내렸다고 식약청은 전했다.

식약청은 위원회의 결정을 반영, 유사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해 태경농산과 농심에 대해 ‘검사명령제’를 시행키로 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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