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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시후 사건과 판박이? 미군, 30대 한국여성 성폭행
[헤럴드경제=허연회 기자] 30대 한국 여성이 미군부대 안에서 미군병사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경찰에 신고,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이 사건은 지난 17일 경찰에 고소장이 접수된 유명 탤런트 박시후 성폭행 사건과 유사한 점이 많아 관심을 끌고 있다.

일단 한국인 30대 여성이 성폭행을 당했다고 경찰에 신고한 반면, 피의자로 지목된 미군 병사는 “합의 하의 성관계”임을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다.

박시후 성폭행 사건 역시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20대 연예인 지망생 A 씨가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반면, 박시후 씨는 합의 하에 한 성관계라고 성폭행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비슷한 시기에 일어난 두 사건이 거의 비슷한 주장과 논리적 구조를 갖고 있는 셈이다.

19일 경기 동두천경찰서에 따르면 32살인 한국인 여성은 오전 4시께 동두천지역 미군부대 안 숙

소에서 미군 상병에게 성폭행당했다고 112에 신고했다.

경찰 조사결과 이 여성은 지난 18일 오후 8시께 평소 친하게 지내던 미군 병사 한 명과 부대 안으로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이 여성은 이후 숙소에서 평소 알고 지냈던 미군의 동료인 B(21) 상병과 함께 술을 마셨다. 술자리는 19일 새벽까지 계속됐다.

한국인 여성은 경찰 조사에서 “B 상병이 만취한 나를 성폭행했다”고 주장했다.

박시후와 연예인 지망생 A 씨와의 성폭행 논란도 비슷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연예인 지망생 A 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박시후 씨의 지인과 술자리를 가진 후 박시후 씨의 지인 집으로 가 술을 더 마신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A 씨가 술에 취해 잠들었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 박시후 씨가 자신을 성폭행한 것을 확인했다는 것.

만약 한국인여성과 미군과의 성관계가 합의하에 이뤄졌을 경우 화간(和姦)으로 피의자로 지목받고 있는 미군 상병이 법적으로 처벌 받을 수 없다. 박시후 씨 역시 합의하에 성관계가 이뤄졌다면 사법처리를 받지 않게 된다. 박시후 씨는 성폭행 문제가 불거지자 언론에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이 자료에서 박시후 씨는 “서로 호감을 갖고 마음을 나눈 것이지 강제적으로 관계를 가진 것은 결코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다만 경찰의 거짓말 탐지기 조사는 물론 각종 증거 등으로 피해자는 물론 피의자로 지목받고 있는 성폭행 가해자 중 한 쪽이라고 거짓이 드러날 경우 사법처리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okidok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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