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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필리핀 사업가 권총살해’ 공범 기소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필리핀에서 한국인 사업가와 현지인 운전기사를 살해한 일당의 공범이 범행 6년만에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 이형택)는 오락기사업장과 금품을 빼앗을 목적으로 필리핀 현지에서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업가 조모(당시 54세) 씨를 유인해 운전기사와 함께 살해한 혐의(강도살인 등)로 유모(49) 씨와 안모(46) 씨를 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다른 공범 이모 씨와 함께 2007년 3월 필리핀 앙겔레스에 위치한 유 씨의 집에서 조 씨와 필리핀 현지인인 조 씨의 운전기사를 권총으로 쏴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유 씨는 또 조 씨가 데려온 의류업자 김모(48) 씨도 권총으로 쏴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고 있다.

유 씨 등은 당시 중고차사업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낼 수 있다고 속여 조 씨를 유인한 뒤 운전기사와 함께 총으로 쏴 살해하고 조 씨 소유의 자동차와 현금 25만 페소(한화 약 500만원)를 빼앗았다.

이들은 평소 가깝게 지내던 조 씨를 따라와 중고차에 대해 조언해 주려던 김 씨 역시 감금ㆍ협박해 한국에 있는 김 씨의 여동생으로부터 1000만원을 넘겨받은 뒤 총 2발을 쏴 살해하려 했다.

조 씨와 운전기사, 김 씨까지 모두 숨진 것으로 판단한 이들은 집 뜰에 구덩이를 판 뒤 김 씨부터 던져 넣어 매장하려 했다. 하지만 총알이 중요 부위를 비켜가 숨이 붙어 있던 김 씨가 죽은 척 하고 있다가 결박을 풀고 곧바로 현지 주택가로 도주하면서 이들의 범행이 알려졌다. 공범 이 씨는 2010년 이 사건으로 무기징역을 선고 받고 현재 복역 중이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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