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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용동리포트] 분양시장 냉각…아파트 하자연장 비상
<장용동 大기자 KBS1라디오 ‘경제투데이-부동산시장 동향’ 인터뷰>

MC 성기영: 새 봄과 함께 부동산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한 주 부동산 시장 점검해 드립니다. 헤럴드경제 장용동 대기자입니다.

▲올 분양시장 바로미터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동탄2신도시 3차 분양, 청약 결과가 나왔나요?

-말씀하신대로 관심 속에 진행된 동탄 2신도시 3차 분양은 에너지가 크게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2차에 비해 가격이 다소 낮았는데도 청약부진사태를 빚은 것은 그만큼 주택시장이 취약함을 보여준 것입니다.

롯데건설과 대원이 선보인 펜트하우스 청약은 선방했으나 일부 중소형 주택을 포함한 대다수 물량은 1ㆍ2순위에서 대거 미달 사태가 속출했습니다.

분양가가 가장 저렴했던 대우건설 ‘동탄2신도시 푸르지오’의 전용면적 74㎡A타입은 92가구 모집에 106명,전용면적 84㎡도 282명 모집에 289명이 신청, 마감됐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4개 중소 주택형은 모두 미달됐습니다.

따라서 향후 분양시장은 특별한 호재지역을 제외하고는 미분양이 속출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되레 미분양이 주택시장 교란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가 있었죠? 특별한 내용이 있었나요?

-예. 박근혜정부가 초대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내세운 서승환 후보자는 어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새 정부는 현재 주택시장 정상화- 범정부적 종합대책 마련 중이라고 밝히고 일부 내용이 새나가면 내성이 생겨 효과가 없다며 함구했습니다. 이달말 내달초 발표될 전망입니다.

또 부동산 세제완화-다주택자 양도세 정상세율로 환원할 필요가 있다고 답변했으며 분양가 상한제는 시장 따라 탄력 적용하는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취득세 감면 역시 1년정도는 돼야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시장기대치에 못미치면 4월 이후 부동산시장이 다시 냉각될 공산도 없지않습니다.

▲상가나 빌딩의 투자수익률이 크게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발표됐죠?

-불황이 상업용 부동산 수익률까지 끌어내리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투자에 조심해야 할 것 같습니다. 국토해양부는 지난해 서울과 6개 광역시·경기 등의 업무용 빌딩 투자수익률이 연 5.55%로 전년보다 1.42% 포인트 낮아졌다고 6일 발표했습니다. 국토부는 전국 58개 지역의 6층 이상, 임대면적 50% 이상인 업무용 빌딩을 대상으로 투자수익률을 조사했는데요, 전국 업무용 빌딩 투자수익률 하락세는 공급과잉과 함께 경기불황에 따른 임대수요 감소가 주요 원인으로 풀이됩니다. 2010년 288동이었던 업무용 빌딩 신축 물량은 2011년 458동으로 늘어났고, 지난해는 535동까지 증가했습니다.

업무용 빌딩의 공실률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전국 업무용 빌딩의 평균 공실률은 지난해 8.9%까지 치솟아 2011년 조사 때보다 1.3%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업무용 빌딩의 매매가격도 떨어지는 추세입니다. 하나금융경영연구소에 따르면 작년 4분기 오피스 매매가격지수는 전분기 대비 1.2% 하락한 288.1(1999년 4분기 100 기준)로 나타났습니다.

업무용 빌딩 뿐만 아니라 상가(매장용)빌딩의 투자수익률도 하락하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전국 87개 지역의 3층 이상, 임대면적 50% 이상인 상가 건물의 투자수익률이 평균 5.25%로 전년 대비 1.41% 떨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상가빌딩의 수익률 하락은 경기침체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이 가장 큰 이유입니다.

올해도 업무용 및 상가빌딩 시장의 전망이 밝지 못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3%대로 낮은 데다 실물경기 침체도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 업무용·상가빌딩의 수요 감소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아파트 하자 문제인데요. 보장 연수가 늘고 시공사도 책임지는 것으로 바뀐다면서요?

-그렇습니다. 고질적인 문제였는데요. 향후 이에 대해서는 특별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자칫 관리비만 증가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일단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결함이 발생하면 최대 5년까지 시공자ㆍ분양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됩니다. 법무부는 결함 종류에 따라 담보책임 기간을 세분한 ‘집합건물 소유ㆍ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6일 입법예고했는데요, 지난해 분양자 외에 시공자도 담보책임을 지도록 법을 개정한 데 따른 후속 조치입니다.

개정안은 대지 조성, 철근 콘크리트, 철골, 조적, 지붕ㆍ방수 등 건물 구조ㆍ안전상 결함에 대한 담보책임 기간을 5년으로 규정했습니다. 목공사, 창호공사, 조경공사 등 건물 기능 또는 미관상에 결함이 있을 때는 3년 동안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발견하기 쉽고 보수하기 쉬운 마감공사 관련 결함은 담보책임 기간을 2년으로 했습니다.

건물 안전과 관련있는 주요 구조부(보ㆍ바닥ㆍ지붕ㆍ기둥)에 대한 담보책임 기간은 앞서 집합건물법이 개정될 때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됩니다.

담보책임 기간은 전용 부분은 인도받은 날로부터, 공용 부분은 건물 사용 검사일로부터 기산합니다. 결함 담보책임 기간이 늘어난 데 대해 아파트 등 시공ㆍ분양을 맡고 있는 건설사들은 당장 소송 비용 등이 늘어날까 걱정입니다.

장용동 대기자 / ch100@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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