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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구, 저소득 가구 전세자금 융자 추천
[헤럴드경제=김기훈 기자] 서울 중구는 저소득 주민들의 주거 복지 향상과 주거 안정을 위해 관내 저소득계층을 대상으로 전세자금 융자 추천을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추천 대상은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계약금으로 지불(임대인이 법인임대사업자인 경우 제외)하고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저소득 무주택 세입자다.

대상자는 전세보증금 또는 월세보증금과 월세(50만원 이하)를 포함한 가격이 1억원(3자녀 이상 세대는 1억1000만원) 이하, 부양가족이 있는 무주택 세대주 및 세대주의 배우자, 신청가구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2배 이내, 85㎡ 이하의 주택용이나 오피스텔(건물등기부등본 확인시) 등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차령 10년 이하인 2000㏄ 이상 중형 자동차 소유자나 부동산 소유자, 전세 건물이 미등기 또는 무허가 건물인 경우는 제외된다. 특히 차종에 관계없이 세대원이 2대 이상 차량을 보유해도 제외 대상이다.

대상자는 국토해양부 국민주택기금에서 가구당 5600만원까지 대출해주며, 3자녀 이상 세대는 최대 6300만원까지 융자해 준다.

대출금리는 연 2%며, 15년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또는 15년 혼합상환 중 선택 가능하다.

신청서는 구청 사회복지과로 접수하면 된다. 신청자의 자격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 후 우리은행과 농협, 신한은행, 하나은행, 기업은행 등 국민주택기금 취급은행에 추천한다.

kihu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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