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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국 어린이 및 노인 돌봄 시설 학대 특별점검 실시
[헤럴드경제=허연회 기자] 보건복지부는 최근 빈발하는 어린이집, 아동 및 노인복지시설 내 학대문제를 전체 돌봄시설의 문제로 판단하고 15일 열린 전국 시도 및 시군구 담당과장 회의를 통해 오는 20일부터 ‘돌봄시설 학대근절대책반’을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우선 시설내 인권침해에 대한 사전감시 및 자율규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시설안전지킴이’ 및 ‘시설옴브즈맨’을 아동 및 노인시설에 올 하반기부터 시범 배치해 추가적 학대 발생 가능성을 미연에 방지키로 했다.

또 신고포상금 및 정보공시 제도, 모니터링단 제도를 어린이집, 아동 및 노인복지시설 등 모든 돌봄 시설에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학대 전력자가 돌봄 시설에서 취업할 수 없도록 신규채용 및 기존 종사자에 대해 범죄 경력 조회를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한편 학대범죄자의 돌봄시설 취업제한 강화, 명단공표제 도입 등을 올 연말까지 법제화하고 사법기관과의 협조를 통해 신속한 수사와 엄중한 처벌을 요청할 예정이다.

학대 피해자 지원 강화를 위해 전용 보호시설(쉼터) 확충, 심리·정서 프로그램 제공을 확대하고 학대피해에 대해서는 실질적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가(지자체)가 선보상하고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직접 행사하도록 법률 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는 별개로 학대사건의 구조적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돌봄 시설내 후진적 케어 시스템을 개선할 수 있도록 돌봄 시설내 시간제 보조인력 활용에 대한 재정지원을 확대하고 돌봄시설 종사자의 근무부담 해소를 위해 근무방식 개선(2→3교대)과 연계한 시설 인력배치기준 변경을 장기적 제도개선과제로 추진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돌봄 시설내 시설장 및 종사자의 인권 의식을 제고하기 위해 오는 28일 아동복지시설을 시작으로 정례 인권교육을 별도로 실시하고 돌봄시설 인권지침을 별도로 제정·운용할 계획이다.

또 오는 2015년부터 신규 및 기존시설에 대한 진입·퇴출 기전을 정비해 신규시설의 경우 시설운영자의 경영능력, 시설운영계획 등을 평가해 신규 진입을 허가하고 기존 시설의 경우 최소 서비스 평가기준(Minimum Standard of Quality)을 마련하고 서비스 질과 재정지원을 연계해 부실 서비스 기관의 퇴출을 촉진할 계획이다.

이원희 인구아동정책관은 “이번 학대근절 종합대책은 돌봄시설을 관리하는 여러개 부서의 칸막이를 없애고 부서간 협업을 통해 마련된 것으로 돌봄시설내 학대사건으로 더 이상 국민들이 불안해 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okidok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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