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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硏 “상호금융기관 법인세 면제해야”
[헤럴드경제=이자영 기자]농협과 새마을금고, 신협 등 상호금융기관의 비과세 혜택을 줄이는 대신 법인세를 면제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0일 한국금융연구원이 주최한 ‘상호금융이관 발전방향 공개토론회’에서 이재연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이같은 주장을 내놨다.

이 연구위원은 최근 비대해진 상호금융 조합에 대한 우려를 해결하기 위해 예금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줄이고 대신 조합에 법인세 혜택을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상호부조라는 조합 정신으로 설립된 새마을금고, 신협 등 상호금융기관은 예금에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2009년 비과세 혜택이 3000만원으로 확대된 이후 재테크 수단으로 여겨지면서 조합원과 예금유입이 과도하게 증가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애초에 소재 지역의 서민과 영세기업 위주로 운영돼야 하는 상호금융이 본래의 정체성을 잃고 일반 은행과 같은 모습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 연구위원은 과도하게 비대해진 상호금융기관 문제 해결을 위해 예금에 대한 비과세혜택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유자금을 보유한 조합원이나 비조합원 자산가에게 직접적으로 비과세 혜택을 줄 것이 아니라, 조합 법인세를 면제해 조합의 이익을 늘림으로써 이용고배당을 통해 조합원 모두에게 배분 가능하게 하자는 의견이다.

예를 들어 신협의 경우 2011년 기준 예탁금에 대한 비과세 적용으로 조합원이 받은 혜택이 1182억원이고, 조합이 부담한 법인세는435억원이다. 그는 조합원 개개인에 돌아가는 몫을 줄이는 대신 법인세 면제를 통해 모든 조합원에 고루 혜택이 돌아가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 위원은 이를 위해 ‘이용고배당’ 제도를 모든 상호금융기관에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용고배당은 조합에서 발생한 이익금과 잉여금을 배분할 때 조합원의 조합이용도에 따라 배분하는 방식이다. 이는 조합 이용도에 따라 이익금을 배당해 예금자와 대출자 등 모든 조합원에게 배당이 돌아갈 수 있다.

이 연구위원은 “그동안 예금자에게 과도하게 주어졌던 혜택을 축소함으로써 예탁금 유입을 둔화시켜 조합의 자산운용 어려움을 완화시킬 것”이라며 “단 출자금 비과세혜택은 조합설립과 건전성유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말했다.

nointeres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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