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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자체 영유아 보육사업 등…정부, 예비비 9640억원 지원
양육수당 등 지방자치단체의 보육예산 부담이 커지면서 정부가 예비비 9640억원을 지원키로 했다.

정부는 25일 국무회의에서 영유아보육사업 지원예산 6784억원과 취득세 감면 보전 예산 2856억원 등 총 9640억원을 목적예비비로 지자체에 지원하기로 의결했다.

영유아 보육사업은 지난해 사업 지원이 3177억원, 올해 사업 부담분이 3607억원이다. 보육료와 양육수당 지급 대상이 확대되면서 지자체의 보육예산 부담이 확대된 데 따른 것이다. 지난해 영유아보육사업 지원과 관련해서는 어린이집 이용 아동 증가분 2885억원과 보육료 지급 대상 확대에 따른 증액분 249억원 등이 포함됐다. 지난해 공자기금의 지방채 인수 등을 통해 우선 지원한 것을 올해 예비비를 통해 정산하는 방식이다.

올해 보육사업 국고지원분 5607억원 중 예비비로 지원하기로 했던 3607억원도 지자체의 보육사업 추경예산 편성을 전제로 신속히 집행하기로 결정했다. 취득세 감면과 관련해서는 올해 1~3월까지 주택 유상취득분에 대한 감면액 2856억원이 우선 지원 대상이 됐다.

지난 5월 추가경정예산 편성 당시 취득세 감면에 따른 지방세 감소분 지원을 위해 목적예비비 1조4300억원을 이미 반영한 바 있다. 4월 이후 취득세 감면액 등은 월별 정산절차를 봐가면서 집행할 예정이다. 지방세법상 4월분 감면액의 경우 7월 이후에 정산이 된다.

안상미 기자/hu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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