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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국민검사, 금융소비자 권익증진 계기돼야
금융감독원이 동양증권의 불완전 판매에 대한 국민검사청구를 수용했다. 동양증권을 통해 동양그룹 기업어음(CP)과 회사채에 투자했던 600여명이 잘못된 투자 권유로 피해를 입었다며 검사를 요구하자 이를 받아들인 것이다. 국민검사제도는 지난 5월 금융 소비자의 권익 증진을 위해 도입됐으며 실제 적용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른바 ‘동양 사태’의 피해자가 많고 사회적 파장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된 상태라 금감원으로서도 검사요구를 외면할 수 없었던 것이다. 검사 결정으로 금감원은 불완전판매 특별검사반을 구성하고 본격적인 피해 조사에 들어가게 된다. 그 결과가 피해자 구제로까지 이어질지 주목된다.

금감원이 국민검사청구를 신속히 받아들인 것은 동양 사태 해결 의지의 강력한 표현으로 생각된다. 이는 국민들 관심이 그만큼 높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그런 만큼 이번 검사는 엄정하고 깐깐하게 이뤄져야 한다. 동양 사태가 사회적 공분을 불러일으킨 것은 무분별하게 발행한 회사채와 CP를 내용도 잘 모르는 개인투자자들을 부추겨 판매했기 때문이다. 말이 투자 권유이지 사실상 사기에 가까운 경우도 있었을 것이다. 실제 판매 과정에서 법적으로 불가능한 ‘원금 보장’을 약속하는 등 투자자를 속인 정황도 있다고 한다. 이번 검사에서는 이런 사례가 존재했는지 여부를 정확히 밝혀내야 한다.

무엇보다 금융당국은 피해자가 검사를 요청한 600명에 국한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 동양증권에서 계열회사의 회사채와 CP를 사들인 개인투자자는 5만명이 넘고, 그 규모도 1조6000억원에 육박한다. 이게 다 불완전판매라고 볼 수는 없지만 상당수가 투자위험성도 제대로 설명 듣지 못한 채 투자했을 가능성이 높다. 금감원 불완전판매 신고센터에 무려 1만5000명이 신고한 것만 봐도 알 수 있을 것이다.

문제는 검사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다. 법을 어겼거나 부당한 행위가 발견되면 신속한 피해를 구제하는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 다만 금융 상품의 투자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다는 큰 틀의 투자 원칙이 훼손돼선 안 된다. 피해 사례별로 불완전 판매 여부를 꼼꼼히 가리고 그 결과에 따라 적절한 구제가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또 해당 금융회사와 임직원에 대한 서릿발 제재는 필수다. 동양 사태 책임의 한 축은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한 금융 당국에 있다. 이를 조금이라도 만회하기 위해서라도 철저하고 엄중하게 검사에 임하기 바란다. 동양 사태와 국민검사가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는 전기가 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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