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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데이터랩] 남산터널 혼잡통행과태료 20% 감면
서울시 징수절차 개선 조례 마련
평일 오전 7시~오후 9시 사이에 남산 1ㆍ3호 터널을 이용하는 10인승 이하 승용차는 혼잡통행료로 2000원을 내야 한다. 서울시는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차량 731만여대에 대해 약 137억원을 거뒀다.

혼잡통행료를 내지 않고 ‘무임통과’하는 운전자는 혼잡통행료의 5배에 해당하는 과태료(1만원)가 부과된다.

지난해는 3만1000대가 혼잡통행료를 내지 않고 이용하다 4900만원의 과태료를 물었다. 생계형 운전자나 촌각을 다투는 차량은 억울할 법도 하지만 호소할 곳이 마땅치 않았다.

서울시가 구제책을 내놨다. 서울시는 9일부터 남산 1ㆍ3호터널 혼잡통행료를 미납한 운전자에게 부과하는 과태료의 징수절차를 개선한다고 8일 밝혔다. ‘지방세 부과ㆍ징수 절차’에 근거해 온 혼잡통행료 과태료를 앞으로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적용하기로 한 것이다.

혼잡통행료를 내지 않은 운전자는 지금까지 사전통지 없이 일방적으로 ‘과태료 고지서’만 받았다. 이의신청을 할 경우 위탁 운영자인 서울시설공단이 자체 심사 절차를 거쳐 종결 처리했다.

서울시는 관련 조례를 개정해 과태료 처분대상자에 대한 행정절차를 개선했다.

우선 사전통지 및 의견진술 기회가 제공된다. 의견진술 기회는 사전통지를 받은 후 30일 이내이다. 또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이의신청시 재판도 받을 수 있다. 특히 의견진술 기한 내에 과태료를 자진 납부하는 운전자는 과태료의 20%를 감면받을 수 있다.

다만 납부일이 지난 과태료에 붙는 가산금은 최대 77%까지 늘어난다.

서울시는 과태료를 기한 내에 내지 않은 경우 최초 5%의 가산금(1만500원)과 함께 5년 동안 1개월 경과할 때마다 1.2%의 중가산금을 부과해 최대 1만7700원을 징수할 방침이다.

천정욱 서울시 교통정책과장은 “과태료 징수 과정에서 의견진술 기회가 부여되는 등 절차적 타당성이 강화됐다”면서 “가산금 제도 도입으로 과태료의 조기 납부를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진성 기자/ip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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