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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담배소송, 흡연폐해 사회적 책임 일깨워야
건강보험공단은 오는 24일 이사회를 열고 담배회사를 상대로 한 흡연피해 소송 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 흡연소송은 개인 차원에서 진행된 적은 있지만 공공기관이 제기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건보공단은 지난해 직원 4명을 미국에 보내 담배 소송사례를 연구하는 등 그동안 치밀하게 준비를 해왔다고 한다. 그 결과를 예단하기는 쉽지 않다. 하지만 우리 사회 전반에 미치는 파장은 엄청나기에 국민적 관심이 클 수밖에 없다.

담배의 폐해는 새삼 언급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공단이 빅데이터를 활용해 분석한 자료만 봐도 흡연자의 암발생 위험이 비흡연자에 비해 최고 6.5배까지 높다. 남성 후두암의 79%, 폐암의 71.7%, 식도암의 63.9%가 흡연이 원인이다. 경제적 피해도 만만치 않다. 흡연으로 인해 매년 1조7000억원의 의료비 손실이 생기는데 이는 전 국민의 한 달 치 보험료 1조9000억원과 맞먹는 규모다. 2002~2012년 10년 치로 확대하면 3052억원이다. 다른 암까지로 확대하면 조단위를 훌쩍 넘는다.

국내에서는 그 사례가 많지 않으나 담배소송은 외국에선 흔한 일이다. 미국의 경우 연간 400건 정도 개인소송이 제기되고 이를 통해 260조원이라는 천문학적인 배상 판정이 나왔다. 그도 그럴게 담배는 미국에서 사실상 마약과 같은 취급을 받는다. 캐나다도 53조원 소송에서 담배회사가 졌다. 국내서는 소송이 세 차례 있었으나 흡연으로 인한 직접적 피해를 증명하지 못해 대개는 원고 패소로 결론이 났다. 담배를 결함있는 제조물로 볼 수 없고, 담뱃갑에 흡연의 위험성을 계속 경고해 결함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논리다.

하지만 이제는 그때와는 사정이 많이 다르다. 흡연이 개인의 취향을 넘어 타인의 건강권을 침해하는 요인으로 보는 시각이 우세해지고 있다. 최근 음식점과 공공장소에서의 금연 범위가 획기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것이 대표적 사례다. 이런 사회적 변화를 법원도 외면할 수는 없을 것이다.

나아가 건보공단의 재정에도 흡연은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 우리나라 성인 남성의 흡연율은 41.8%로 세계 평균 31.1%보다 훨씬 높다. 이번 소송은 담배로 인한 공단의 재정결손을 보전하기 위한 것으로 명분은 충분하다.

물론 담배가 암 발생 등의 직접원인이 된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은 간단치 않을 것이다. 그러나 결과에 관계없이 소송을 통해 흡연의 폐해를 거듭 인식시키고, 금연을 유도하는 계기가 된다면 그것만 해도 효과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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