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사설> 현실과 거리 먼 여성고용 유지 방안
박근혜정부가 가장 역점을 두는 정책이 고용률 70% 달성이다. 이를 위해 창조경제를 통한 일자리 창출, 청년실업 해소,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 확대 등의 정책을 펴고 있지만 단기적 효과를 내기에는 역부족이다. 반면 여성 고용률은 경력단절 여성의 일자리를 이어주는 것만으로도 가시적 효과를 낼 수 있다. 주요 선진국 사례가 이를 입증한다. 네덜란드는 1994년 52.6%이던 여성 고용률이 99년 61.1%로 높아졌다. 이 기간 전체 고용률은 63.9%에서 70.8%로 뛰었다. 독일도 2004년 59.2%이던 여성 고용률이 2008년 64.3%로 늘어나면서 고용률 70%대에 진입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여성 고용률은 53.5%에 불과하다. 20대는 68%로 높았다가 출산ㆍ육아기에 접어드는 30대에는 일터에서 급속히 빠져나가 56.7%로 추락한다. 이를 바로잡아야 여성 고용률을 높일 수 있고, 전체 고용률도 올라간다. 정부가 4일 ‘여성을 위한 생애주기별 경력유지 지원방안’을 내놓은 것도 이 같은 배경에서다.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2년으로 늘리고, 이 기간 급여도 통상임금의 40%에서 60%로 확대하며, 부부 중 두 번째 육아휴직자의 첫 달 급여 상향(상한액 150만원) 등이 골자다.

문제는 여성고용 유지 세부 방안이 실효성이 낮다는 데 있다. 비정규직 근로자의 경우가 특히 그렇다. 정부는 육아휴직을 다녀온 비정규 근로자가 계약기간 2년을 넘겨 계속 근무하게 하면 월 40만~60만원을 최대 1년간 지원해주겠다고 한다. 하지만 비정규직보호법에는 2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는 무조건 정규직으로 전환시키도록 하고 있다. 지원금 몇 십만원 받으려고 정규직으로 전환시켜야 하는 부담을 짊어질 기업은 아마 없을 것이다. 정부는 또 맞벌이 부부 가운데 여성에 이어 남성이 육아휴직을 가면 첫 달 급여의 100%를 지급하기로 했다. 대기업과 달리 중견ㆍ중소기업에선 인력난 때문에 육아휴직을 쓰기가 쉽지 않다. 지난해 남성 육아휴직자 비율이 3.3%에 불과했던 게 이를 잘 말해준다. 근로시간 단축도 중소기업에는 인력난과 생산성 하락 탓에 활용도가 극히 낮다.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 보전에는 막대한 돈이 들어간다. 정부는 이 비용을 고용보험기금 실업급여계정에 전가했다. 고용보험기금은 회사와 근로자가 매달 총보수의 0.55%씩, 총 1.1%를 내 조성한다. 사실상 정부가 노사에 부담을 떠넘기는 꼴이라는 비판이 그래서 나온다. 정부는 이런 상황들을 점검하고 보다 실효성 있는 후속 방안을 내놔야 한다.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