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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라밖]“‘긴급·속보’표현 쓰지마”…터키, 테러 방송보도 통제
○…터키 라디오·TV최고위원회(RTUK)가 테러 뉴스에 ‘긴급·속보’ 표현과 현장 영상보도를 금지하는 방송보도지침을 확정했다고 터키 언론이 2일 일제히 보도했다.

지침에 따르면 테러 발생을 실시간으로 전달할 때 ‘속보’, ‘긴급’의 의미로 흔히 쓰이는 ‘브레이킹 뉴스’(Breaking news) 표현이 금지된다. 또 당국이 제공하는 장면 외에는 현장 영상, 사진 송출도 금지된다. 현장에 출동하는 경찰·구급 차량의 사진·영상을 쓸 수 없으며, 사건 발생 장소의 정보나 지도를 구체적으로 보여주지도 못한다. 배후로 추정되는 조직의 명칭을 써서도 안 된다. 방송은 당국의 발표 내용만 보도할 수 있다. 보도지침을 어기는 방송사는 방송금지처분을 당하게 된다. RTUK는 특히 이스탄불, 이즈미르, 안탈리아 등 대표적인 관광도시에서 발생하는 테러에는 이 지침을 더욱 엄격히 준수하라고 언론사에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민선 기자/bonjod@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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