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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상법 개정보다 일자리 늘리는 경제활성화법이 먼저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를 빙자한 정치권의 기업때리기가 도를 넘고 있다. 지금 국회에서 거론되는 상법개정안들은 기업의욕을 꺾는 정도가 아니라 투기자본에 통째로 기업을 내주는 내용까지 들어있다. 대선주자로 나선 이들은 하나같이 징벌적 손해배상제나 집단소송제의 도입을 공약으로 내걸고 있다. 세계를 상대로 한 무역으로 먹고 사는 나라인데 정치인들이 기업의 발목을 잡는 법안만 양산하고 있으니 기가 찰 노릇이다.

대한상의 조사에 따르면 20대 국회가 개원한 이래 발의된 법안이 580여개인데 이중 규제와 관련된 것이 407개나 된다. 이러니 무역업계 대표 10명 중 8명은 최근 야당이 추진하는 ‘상법개정안’에 반대하거나 신중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는 것이다.

여러 규제 법안 중 가장 민감한 부분은 감사위원 분리선임과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근로자대표 사외이사추천제 등이다. 감사위원을 선임할 때 최대주주 의결권만 3%로 제한해 따로 뽑고 소액주주들이 추천한 후보자를 사외이사로 선임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일반 이사를 뽑을 때도 헤지펀드 등 기관투자가들이 이사 수만큼의 의결권을 한 사람 후보에게 몰아주는 것도 있다.

대주주 견제를 위한 것이라지만 기업 의사결정의 발목을 잡는 수단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런 법안이 없을 때도 SK와 KT&G는 각각 소버린과 칼 아이칸 등 해지펀드의 경영권 공격을 받아 막대한 비용을 소모했다. 한국경제연구원이 국회에서 논의 중인 감사위원 분리선출제를 실제로 적용했더니 외국계 헤지펀드가 국내 10대 대기업 가운데 6곳의 감사위원을 싹쓸이하게 될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투자자의 의결권만 30% 이상 손해 보면서 삼성전자와 현대차 등이 투기자본의 먹잇감으로 전락한다는 분석이다.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공동성명을 통해 “기업의 경영권을 무방비로 노출시키는 상법 개정과 상장회사에 대한 과도한 규제를 중단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이때문이다. 유일호 경제부총리도 “법안 개정이 불가피하다면 경영방어권 제도도 같이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지금 한국경제의 생명수는 일자리 창출이다. 청년 취업의 길을 터줘야 한국경제에 미래가 생긴다. 지난 1년간 대기업 일자리가 4만6000개나 줄었다. 정치권은 기업을 옥죄기보다 투자를 촉진할만한 법안의 처리에 나서야 한다. 규제프리존법과 서비스산업기본법 등 경제활성화 관련법들이 다른 어떤 것보다 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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